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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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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재고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등은 취득원가에 가산되지 않고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19-누-45502생산일자 2019.09.19.
AI 요약
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등은 취득원가에 가산되지 않고 기간비용으로서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
상세내용

사 건

2019누4550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2413

변 론 종 결

2019. 8. 29.

판 결 선 고

2019. 9.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12.27.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4면 10~1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제7호는 손비의 하나로 ‘차입금이자’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차입금이자는 그 지출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