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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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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재고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등은 취득원가에 가산되지 않고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
대법원-2019-두-54368생산일자 2020.01.30.
AI 요약
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등은 취득원가에 가산되지 않고 기간비용으로서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19두5436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9. 19. 선고 2019누45502

판 결 선 고

2020. 1. 30.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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