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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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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원고로 확인되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부산고등법원-2019-누-21627생산일자 2019.11.01.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는 원고임이 등기사항, 분양보증 및 신탁계약 등에 의거 확인이 되며,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및 재산세 납부도 원고가 직접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 처분은 정당하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21627

원고, 항소인

AAAAAA공사

피고, (피)항소인

JJ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9. 9. 27.

판 결 선 고

2019. 11.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종합부동산세

1,768,797,95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2행의 “SSSSS 건설건설”을 “SSSSS건설”로, 제9면 아래에서 제2행의 “지역자원시실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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