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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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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원고로 확인되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대법원-2019-두-61144생산일자 2020.03.12.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는 원고임이 등기사항, 분양보증 및 신탁계약 등에 의거 확인이 되며,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및 재산세 납부도 원고가 직접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 처분은 정당하다.
질의내용

사 건

2019두61144 종합부동산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AAA공사

피 고

BB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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