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9.6.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한 쟁점주식 100,000주의 취득가액을 OOO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년도에 주식회사 OOO(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12.6. 코스닥에 상장되었고, 이하 OOO이라 한다)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229,809주를 취득(이 중 100,000주는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하였고, 이하 100,000주를 “쟁점주식”이라 한다)하였고, 이 중 213,850주를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5.8.~2018.6.6. 청구인의 주식양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포함한 OOO발행 주식의 양도거래와 관련하여 2015년 귀속 주식양도차익 OOO누락[쟁점주식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전환사채를 취득한 OOO아닌 주식전환 행사가액 OOO(=OOO× 100,000주)을 적용]한 것으로 보아 2018.9.6.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및 증권거래세 OOO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23.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행가가액 OOO(주당 OOO) 이 아닌 전환사채 취득가액인 OOO(주당 OOO)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1) 소득의 귀속자가 타인임이 명확히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조세법을 적용하기에 앞서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취소됨이 타당하다. (가) 소득이 없는 곳에 과세하는 처분행위는 조세법의 요건을 검토하기 이전에 개인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행위로 위헌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벌금, 과태료와 달리 담세능력을 전제로 하는 조세채무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로 구성된다. 과세물건은 소득, 소비, 재산으로 나눌 수 있고, 이는 처분청에서 말하는 과세의 객체 또는 대상이다. 처분청의 경정 및 조사를 통한 적극적인 처분행위는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를 밝혀 조세정의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이 건 처분의 경우 전환사채 매매차익 OOO전환사채 매도자에게 귀속되었음을 처분청도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전환사채 매도자의 소득은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과세체계상 청구인의 직접적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 소득의 귀속자는 분명히 달리 있음에도 법률적 근거 없이 과세체계상 청구인에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렵고 담세능력을 벗어난 처분의 근거가 법률이라면 위헌 문제로 귀결되어 입법적 개선을 필요로 하는바, 이 건 부과처분의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엄격해석이 아닌 조세부과 목적을 위한 행정처분으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전환사채 취득시 지급한 OOO쟁점주식의 취득을 위해 지출한 직접적인 비용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가) 전환사채와 쟁점주식은 별도의 거래라는 것이 처분청의 의견이나, 청구인은 행사가액 OOO전환사채를 OOO취득하였다. 처분청의 의견대로 전환사채를 단순히 OOO취득한 것으로 볼 경우 청구인은 프리미엄으로 채권액의 다섯 배가 넘는 OOO지급할 의미가 없다. 전환사채 잔금일(2015.8.31.) 기준 장외거래가액을 반영한 OOO주식의 거래가액은 주당 OOO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의 조사결과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전환사채 취득일인 2015.8.18.로부터 5일 후에 주식으로의 전환을 청구하였고, 실제 주식으로 전환되었다. 전환사채의 전환기간이나 프리미엄 금액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전환사채가 주식으로의 전환될 것을 명백히 확신하였고, 객관적으로도 충분히 확실시될 만한 상황으로 청구인은 전환사채가 아닌 OOO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OOO프리미엄을 지급한 것이다. (다) 처분청은 거래대상 및 비과세를 이유로 들어 전환사채와 쟁점주식이 별개라는 의견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의 경우 거래가 가능하고 완공시 부동산으로 과세물건이 변경되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분양권 매매시 지급한 프리미엄은 부동산으로 변경된 후에도 당연히 인정하고 있다. 이는 분양권매매시 비과세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라) 처분청은 프리미엄 지급액을 비과세하는 과세체계상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하나, 전환사채 매매차익은「소득세법」에서 과세를 포기한 경우이고, 전환사채 매도자의 비과세를 이유로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과세논리는 비과세에 따른 조세일실의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3) 「소득세법」제96조 및 제97조에 따라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의 실지소요된 가액인 OOO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한다. (가)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원천설에 따라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통해 과세하고 있다. 채권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열거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만「소득세법 시행령」제193조의2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소득세법」에서는 법률상 채권매매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 후 이를 매도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청구인과 같이 담세능력을 초과한 조세채무로 인한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게 된다. (나) 이에 반해,「법인세법」에서는 순자산 증가설을 근간으로 하여 전환사채에 관한 규정과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따른 세무상 처리방법)를 두어 이에 대한 과세근거를 열거하고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추가로 소요된 비용도 투자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고, 주식 매매시 양도가액과 전환사채 취득에 소요된 실지취득가액과의 차액이 손익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소득세법」에서 전환주식의 취득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취득가액으로 적용한 경우와 동일하다. (다)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소득세법」, 기본통칙, 집행기준 어느 항목에도 전환사채로 전환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한다는 법률상 명문 규정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해당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취득한 쟁점주식 취득가액은 행사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1) 과세처분의 근거는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해당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의 소득유무에 대하여는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입각하여 판단할 문제이다. (가) 청구인은 OOO주식을 매매 및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을 통하여 취득하였다.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을 위해 전환사채를 취득하면서 그 전환사채의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프리미엄 금액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이다. (나)「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지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는(「헌법」제38조, 제39조)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에는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한 과세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 과세요건 중 하나인 과세표준을 위한 규정으로서「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보면 양도차익의 계산을 위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취득가액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거래대상 자산인 전환사채는 제9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자산이 아니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라) 만약에 청구인이 전환사채를 취득하면서 부의 프리미엄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그 금액을 전환 후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양도차익에 더하여 계산하지 않는 것을 고려해 보면 처분청의 과세논리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마)「소득세법」에서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다른 소득과 분류하여 과세기간을 1년 단위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산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되 다른 소득 또는 다른 과세기간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통산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바) 청구인 입장에서는 다른 소득 및 다른 과세기간에 손실이 더 커 전체의 소득에서 손실이 있더라도 위에서 언급한「헌법」과 조세 법률에 따라 납세의무를 져야 한다. (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세부과에 있어 세무공무원의 재량은 인정되지 않고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따라 해당법률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납세자 사이에 불평등을 가져오지 않은 공정한 행정처분이다. (2) 전환사채와 쟁점주식은 서로 다른 것으로서 전환사채의 매매차익이 비과세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과세 처분한 것이 아니라 조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처분하였다. (가) 전환사채는 본질이 채권이고 만기에 현금으로 회수를 할 것인지 또는 발행법인의 증자에 참여하여 주금납입으로 대체할 것인지 여부는 채권자가 재산권행사에 관해 선택의 문제이다. (나)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을 위해 전환사채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프리미엄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될 수는 없다. 앞에서 언급한 부의 프리미엄을 지급했을 경우를 가정해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주식매매 및 주식소개를 전문으로 하는 주식전문가로서 전환사채의 매매차익이 과세되지 않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 소유자는 전환시점 5일 전에 해당 전환사채를 양도하여 그 차익 OOO대한 조세를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다. (라) 청구인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예로 들어 본 건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당해 계약이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로 취득한 다음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별도의 계약을 하지 않고 그 권리를 승계하는 것으로 종결된다. (마) 청구인이 주식청약만 하고 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자로부터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면 그 대가는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것이다. 법적으로 주식청약만 한 상태에서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건설사로부터 직접분양 받은 일반분양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조합입주권, 주택법에 근거한 원주민입주권과 모집조합원 입주권 등 그 형태도 다양하고 이에 관한 조세법률의 규정도 다르다. (3) 상반된 인터넷상담사례(서면질의)는 없고 처분청은 해당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과세처분하였다. 국세청의 법령해석은 기존 예규(양도, 재산세과-2593, 2008.9.2.)와 같이 주식전환에 따른 주식의 취득가액은 행사가액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법률인「소득세법」제97조 제1항 1호에 보면 양도차익의 계산을 위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취득가액은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전환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전환사채의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전환시 행사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⑩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2항,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2.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법인세법」제2조 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그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취득가액에 더한다. 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15년도 OOO주식 취득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청구인은 2015.8.16.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전환사채의 취득가액인 OOO(1주당 OOO)을 인정하여 줄것을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전환사채의 행사가액인 OOO(1주당 OOO)이라는 의견이다. <표1> 청구인의 OOO주식 취득내역 (2) 2015년도 청구인의 OOO주식 양도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OOO주식 양도내역 (3) 전환사채 매매계약서를 통하여 청구인이 2015.8.13. OOO으로부터 OOO발행한 전환사채를 OOO취득하였고, 2015.8.18. 이를 전환하여 쟁점주식 100,000주(1주당 행사가액 OOO)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한 것으로 전환사채의 취득가액이 OOO만원임에도 전환사채의 액면가액 OOO쟁점주식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OOO이라는 의견이나, 전환사채의 행사가액은 쟁점주식의 시가와 관계없이 단순히 사채와 주식의 교환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라 할 수 없는 점, 만약 청구인이 전환사채 프리미엄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전환사채를 취득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이를 취득하지 않았다면 전환사채의 전환을 통한 쟁점주식 취득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쟁점주식 취득에 소요된 실지취득비용은 전환사채 취득가액 전체인 점, 「소득세법 시행령」상 취득가액을 규정함에 있어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까지 인정하고 있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전환사채의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사채의 액면가액만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