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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전한 재산에 대하여 이를 가장이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서-1113생산일자 2019.07.11.
AI 요약
요지
최소한의 정당한 재산분할 비율이 50%라고 보는 것이 일응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협의이혼 당시의 청구인 및 배우자의 자산ㆍ부채 현황, 청구인이 재산 형성에 실제로 기여한 정도 등을 재조사하고 청구인이 취득할 재산분할 대상액을 확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1.28. 청구인에게 한 2015.4.14. 증여분 증여세 OOO2015.4.17. 증여분 증여세 OOO2015.5.14. 증여분 증여세 OOO2015.6.30.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협의이혼 당시의 청구인 및 배우자의 자산․부채 현황, 청구인이 재산 형성에 실제로 기여한 정도 등을 재조사하고 청구인이 취득할 재산분할 대상액을 확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54.3.1. 배우자 OOO(이하 “배우자”라 한다)와 혼인하였으며 2015.3.26.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 2015호482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아 2015.3.27.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합의로 다음 <표1>의 자산을 청구인 앞으로 이전(이하 “협의이혼분할자산”이라 한다)하기로 합의하에 이전하였으며 2015.3.27. 이혼신고를 하여 이혼하였다.

<표1> 청구인이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재산목록

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17.6.15.부터 2017.10.15.까지(조사중지․ 연기 기간 포함)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협의이혼분할자산을 이전받기 위하여 가장이혼한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이 위 자산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7.11.28. 증여세 합계 OOO(2015.4.14. 증여분 OOO2015.4.17. 증여분 OOO2015.5.14. 증여분 OOO2015.6.30. 증여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배우자의 이혼은 진의에 의한 이혼이다.

  (가) 청구인은 혼외자 2인(이하 “혼외자들”이라 한다)이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인지소송이 2014.9.23. 인용 확정되어 과거 60여년간 부부로서 살아온 배우자에 대하여 심한 배신감을 느껴 이혼을 결심한 것이다.

   1) 1996.6.26. 혼외자들을 입양시 배우자는 청구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으로 입양을 결정하였고, 혼외자들과 동거하지 않고 호적에만 입양을 신고하고 청구인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2006.8.6. 딸OOO이 혼외자들이 호적에 입양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청구인도 이를 인지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은 당연히 모르는 아이들이 자녀로 입양된 이유에 대해 배우자에게 항의하였고 배우자는 본인이 자주 가는 식당주인이 불쌍한 아이들의 양육을 부탁하여 들어준 것일 뿐 부정행위에 의한 진자는 아니라고 해명하며 호적을 본래 상태로 돌려놓겠다고 하였다. 당시 배우자는 변호사로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지위에 있었고 가정에도 충실하였기에 청구인은 남편이자 가장으로 존경하던 배우자를 믿을 수 밖에 없었으며 배우자가 혼외자들을 파양하여 호적을 정리(2007.5.30. 혼외자들 파양합의신고)한 후에는 그들의 존재를 잊고 사랑하는 부부로 살았다.

   3) 그러나 2012.6.12. 혼외자들이 친자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배우자의 부정문제는 다시 부부간에 불화의 원인이 되었고 소송기간 중에도 배우자는 친자가 아님을 주장하였으나, 2014.9.23. 최종 판결로 혼외자임이 확인되자 청구인은 평생을 믿고 살아온 배우자의 부정과 기만에 크나큰 배신감을 느꼈고 결국 이혼을 실행한 것이다.

  (나) 청구인과 배우자는 진의에 따라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이후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합의하고 이혼신고를 완료함에 따라 이혼을 하였다.

   1) 청구인은 2015.3.26. 이혼합의에 따른 합의이혼사실확인서를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후 2015.3.27.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합의하고 2015.4.13. 이를 공증하였으며 이를 이혼신고하여 이혼관련 행위를 완료하였다.

   2) 민법상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의사에 기초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제도로 가정법원이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였으며 이를 이혼신고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이혼하였는 바, 이혼신고 후 사실상 혼인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면 신분질서 및 제3자와의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극도로 침해하는 것이다. 법원의 판례에서도 이혼신고를 할 의사가 있었다면 설사 다른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협의이혼은 법률상 유효하다고 보고 있으며 설사 다른 목적이 있어 계속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라도 법률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 하에 이혼을 신고한 이상 양자 간에 그렇게 할 의사 자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81.7.28. 선고 80므77 판결 참고)

  (다) 청구인은 이혼 직전인 2015.2.23.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고 주민등록을 서울 반포 소재 딸OOO집으로 이전하고 배우자와 별거하였으며 청구인이 오랜 부부생활에 기인한 인지상정과 노환이 심해가는 배우자에 대한 측은지심에 배우자를 돌보아 준 것이지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유지된 사실혼 관계는 아니다.

  (라) 임대중인 부동산 임대료 입금계좌를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고 임대료 입금 및 관리비, 인건비 등의 필요경비를 청구인 계좌에서 지출하는 등 배우자와의 경제생활 단위도 이혼 직후 사실상 분리하였다.

    다만, 이혼 후에도 배우자 소유의 금호동 아파트 관리비가 청구인의 카드에서 2017년 2월까지 지급된 내역이 있으나 이는 카드사용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2017.2.14. 처분청의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수령 후 바로 이의 자동이체를 중지하였다.

  (마) 혼외자들의 유류분 청구소송에 대비하여 가장이혼을 하였다 볼 여지가 있으나 이혼하고 혼외자들에게 상속인이 지급할 유류분 금액은 약 OOO억원으로 이혼으로 증가하는 상속세 및 가장이혼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 등을 감안할 때 이는 합리적인 대안이라 할 수 없다.

  (바) 특히 본 청구건과 유사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9.12. 선고 2016두58901 판결)를 보면 그 이혼이 가장이혼으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혼의 목적이 다른데 있다는 의심이나 사실혼을 유지한 사정만으로 가장이혼으로 인정되기 어려움을 분명히 하고 있다.

 (2) 재산분할은 배우자의 재산 형성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도 및 이혼 귀책사유를 감안한 당사자 간의 합의에 기초한 것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이혼에 따른 정신적․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부부의 전체 재산가액 중 80% 정도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지급되었지만 이는 청구인이 OOO를 졸업한 후 젊었을 때부터 재벌가 자녀 대상 고액 피아노 교습 및 부동산 투자 등으로 재산을 형성해 온 기여도 및 배우자가 이혼 이르게 한 귀책이 중대하여 서로 간의 합의하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 상당 부분의 재산을 지급받은 것이다.

  (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으며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상당액을 초과하는 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가 위헌판결(헌법재판소 1997.10.30. 선고 96헌바14 판결)을 받은 점을 감안할 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음이 타당하다.

  (다) 위자료는 피해자가 입은 고통 등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해 주는 것으로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상증세 기본통칙 31-24-6 참조)

  (라) 과다한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향후 배우자 사망 이후 배우자의 채권자나 혼외자 등 이해관계인이 유류분 청구소송이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과다한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주장을 하는 방법이 열려있어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할 대상은 아니다. (대법원 2001.2.9. 선고 2000다63516 판결 참조)

 (3) 청구인의 경우 이혼에 의하여 재산분할 한 경우 그렇지 아니한 경우보다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이 증가하므로 이혼을 통한 조세회피 목적은 없다.

  (가) 재산분할을 함으로써 오히려 혼인유지의 경우보다 아래 <표2>와 같이 OOO상속세 부담을 더 지게 되므로 상속세 조세회피 효과는 없다.

<표2> 혼인유지 유무에 따른 상속세 부담 차액 계산

(단위 : 억원)

  (나) 청구인은 재산 분할을 받은 후 2016.12.19. 협의이혼분할자산 을 포함한 청구인 소유 부동산 전부를 자녀(딸 및 딸의 자녀 등 포함)에게 증여하였고 처분청은 이혼이 결국 자녀에게 증여하기 위한 도관에 불과하다 주장하나,

    이혼 전 배우자가 자녀들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와 청구인이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는 동일하여 증여세 절감효과가 없으므로 조세회피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청구인이 일관되게 실제 이혼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사실상 배우자임을 주장하거나 배우자로서의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부인하는 사실을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제보나 일방적 진술을 근거로 하여 이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배우자는 계속하여 동거하고 있으며 경제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청구인 등이 혼외자들에게 재산을 분배해 주지 않으려는 의도 등에서 가장이혼을 한 것으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이 적법하다.

  (가) 2015.3.26. 협의이혼후에도 청구인과 배우자가 계속하여 함께 생활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배우자의 건강을 걱정하는 각별한 마음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실제 이혼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처분청에 제출된 2015.5.30.부터 2015.6.19. 사이의 녹취록에서 청구인은 배우자의 건강을 걱정하고 함께 먹은 음식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2) 2015.5.13.부터 2015.9.6 촬영된 사진에서는 청구인이 배우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현관 입구에서 외출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3) 청구인과 배우자가 함께 살아온 OOO아파트로 배달된 2015.6.10.부터 2016.6.19.까지의 우편물 및 택배를 청구인이 수취하고 서명한 내역이 있다.

   4) 고령이고 몸이 불편한 청구인이 주소지인 반포동이나 서초동 주변 은행지점이 아닌 배우자가 거주하는 금호동 아파트 내에 위치한 금융지점을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였다.

   5) 2017.9.6. 조사공무원이 OOO 아파트(외손녀의 배우자인 OOO명의로 임대차 계약함)를 방문하였을 당시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소지가 아닌 이곳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6) 2015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청구인은 OOO인근에서 한의원, 가정의학과 의원, 식당, 미용실 등에서 다수의 카드사용 내역이 확인된다.

 (2) 가사 청구인과 배우자 간의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협의이혼분할재산은 상당하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가) 협의이혼분할자산의 재산분할은「민법」제839조의2 제2항의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는 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다.

   1) 이 사건 증여세 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배우자의 협의이혼 당시 재산내역은 OOO억원으로 다음 <표3>과 같으며 이중 협의이혼분할자산으로 청구인에게 이의 87.4%에 달하는 OOO억원을 재산분할 하였다.

<표3> 배우자의 협의이혼 당시 재산내역

   2) 배우자의 협의이혼 당시 재산이 약 OOO억원으로 거액인 점, 배우자는 60년대 검사로 재직하다 70~80년대에 변호사로서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한 자로 재산 형성의 대부분이 배우자로 인하여 완성된 점, 청구인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내역이 전혀 없는 점, 협의이혼 후에도 청구인과 배우자는 공동생활을 함께 영위하고 있어 부양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 청구인 및 배우자의 딸은 50세 이상의 자로 독립세대를 구성한지 오래되어 부양이 필요한 자녀도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받은 협의이혼분할자산은 지나치게 과대하여 상당성을 초과하였음이 명백하다.

  (나) 재산분할의 조세회피목적이 명백하다.

   1) 조세경감 발생여부의 판단기준을 청구인이 협의이혼분할자산을 ‘증여’의 방법으로 이전받는 경우와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이전받는 경우의 과세부담을 비교할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됨이 명백하다.

    가) 청구인의 최종적인 목적은 배우자가 형성한 대부분의 재산을 청구인이 이전받은 후 청구인과 배우자의 외동딸 등에게 위와 같이 이전받은 전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배우자의 혼외자들이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배우자로부터 ‘배우자가 형성한 대부분의 재산을 청구인이 이전받는 방법’으로서 ‘증여’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약 OOO에 대한 고액의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을 선택하여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것이다.

   2)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일련의 객관적인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법적으로 이혼한 후에도 계속하여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였음이 명백하며 청구인은 이미 수십 년간 혼외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양육비 등을 지원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친생자인지청구판결에 의하여 새삼 배신감을 느껴 혼인공동생활의 종결을 목적으로 협의이혼하였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조세회피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이 재산분할을 통하여 재산을 분배받지 않았다면 약 OOO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바, 이는 결코 사소한 조세경감으로 부수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전한 재산에 대하여 이를 가장이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혼사유인 혼외자들의 친생자인지소송 과 관련하여 2014.9.23. 혼외자들이 친생자인지소송에서 승소하였다.

  (나) 이후 혼외자들의 모친이 배우자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6.3.22. 서울가정법원의 항고가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이 혼외자들의 모친이 이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배우자와의 협의이혼과 관련하여 2015.3.26.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받았으며 2015.3.27. 이혼신고를 하였다.

  (라) 2015.3.27. 청구인과 배우자는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합의하였다.

 (2) 협의이혼 당시 배우자가 보유한 재산내역으로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상 확인되는 재산내역은 위 <표3>과 같이 OOO여원이며 이중 청구인에게 이전된 협의이혼분할자산은 위 <표1>과 같이 OOO 여원이다.

 (3) 청구인에게 이전된 <표1>의 자산 중 부동산인 1, 2번 자산은 청구인의 딸, 청구인의 외손녀 및 외손녀의 배우자, 외손녀의 자녀(증외손자), 청구인의 외손자 및 외손자의 배우자, 외손자의 자녀 2인(증외손녀 및 증외손자) 총 8인(이하 “자녀들”이라 한다)에게 이전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4) 처분청은 가장이혼을 하였다는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 및 배우자의 주소지 변경이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주지는 아래 <표4> 및 <표5>와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4> 청구인의 주소변경 이력

<표5> 배우자의 주소변경 이력

  (나) 처분청에서 녹취록 내용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1) 2015.5.30일자 지인과의 통화에서 청구인이 어제 배우자를 뒷바라지 하느라 하루 종일 바빴다고 하였다.

   2) 2015.6.10일 통화에서는 지인에게 만두를 보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배우자와 함께 맛있게 먹겠다고 하였다.

   3) 2015.6.19일 통화에서는 청구인이 “아침에 볼일 보고 갔다가 일찍 돌아와서 점심을 차려 드리면서 만두를 상에 올렸더니 변호사님이 맛있게 잘 잡수셨다. 지난번 보내준 망고도 잘 먹었다. 요새 변호사님의 건강이 부쩍 좋아지셨다”고 말했다.

   4)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지인이 시골에서 보내준 무공해 농산물, 만두 등을 함께 먹을 수 있어 노후에 행복하다고도 하였다

  (다) 2015.5.13.부터 2015.9.6.까지 촬영된 5장의 사진에는 청구인이 OOO현관 입구에서 외출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라) 청구인과 배우자가 함께 살아온 OOO아파트로 배달된 우편물 및 택배를 청구인이 수취하고 서명한 내역은 다음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의 우편물 및 택배 수취 내역

  (마) 청구인은 주로 금호동 아파트내에 위치한 OOO금호역지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며 2016.11.11일자 현금 인출 및 자기앞수표 발행이나 타행이체업무를 위 지점을 방문하여 처리하면서, 은행입출금 자동화기기 보다는 담당 은행원에게 의뢰하여 수동으로 각종 은행업무를 처리한 것이 금융거래 내역 조회서로 확인된다.

  (바) 2015년 3월부터 2017년 6월 기간 중 청구인이 OOO인근에서 사용한 OOO등 사용내역은 OOO32회, 마트 및 식당 미용실 34회 등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배우자가 계속하여 동거하였고, 청구인 등이 혼외자들에게 재산을 분배해 주지 않으려는 의도 등에서 가장이혼을 하였으며 설사 가장이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협의이혼분할재산이 과대하여 이는 조세를 회피하기 수단에 불과하므로 그 실질이 증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이혼여부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것으로 청구인과 배우자간 합의에 따라 성립하는 점, 청구인은 혼외자들이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인지소송에서 승소하자 과거 60여년간 부부로서 믿고 살아온 배우자의 부정과 기만에 심한 배신감을 느껴 이혼을 결심하여 실행하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이혼후 오랜 부부생활에 기인한 인지상정과 노환이 심해가는 배우자에 대한 측은지심에서 배우자를 돌보아 준 것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된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법률적으로도 이혼할 의사 자체가 없었다고 하거나 이를 철회한 적이 없는 점, 「민법」상 협의이혼 절차에 따라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된 신분법상 행위인 이혼에 대하여 조세법에서 이를 달리 적용할 경우 법질서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결과가 도래하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배우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 입구에서 외출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청구인의 우편물 및 택배 수취 내역, 금융거래 내역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건의 협의이혼을 가장이혼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부부의 재산은 공동으로 형성하여 잠재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결국 자기의 몫을 가져가는 것으로 협의이혼분할자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할 것이나 「민법」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며(대법원 2017.9.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참조), 청구인의 실제적인 재산형성 기여도에 대한 구체적·객관적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재산 대부분을 결혼 이후에 취득한 점, 청구인이 전업주부로 배우자의 혼인생활 및 혼인기간(60여년) 동안 재산 형성 및 유지에 일정 부분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협의에 의하여 이혼하게 된 사정 등을 참작한다면 최소한의 정당한 재산분할 비율이 50%라고 보는 것이 일응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할 수 있다(대법원 1995.8.25. 선고 94므151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8.11. 선고 2013나2025109 판결 참조).

   따라서 처분청에서는 협의이혼 당시의 청구인 및 배우자의 자산․부채 현황, 청구인이 재산 형성에 실제로 기여한 정도 등을 재조사하고 청구인이 취득할 재산분할 대상액을 확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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