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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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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조세심판원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이혼 재산분할의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여 증여세 부과가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40166생산일자 2022.01.21.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질의내용

사 건

2021누401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1. 03. 09. 선고 2019구합88408 판결

변 론 종 결

2021. 12. 10.

판 결 선 고

2022. 01.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0.자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확인서(갑 제5호증의 1, 2)는 원고 본인 또는 원고의 작은 이모가 작성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갑 제5호증의 1,2 및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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