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OOO이 2017.7.10.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가 2010.12.3. 가결한 ‘OOO’상의 총 민간사업비 투자내역 합계 금액에서 청구법인이 무상사용기간 만료 후 상환하여야 할 채무부담액과 전산방송시설 및 지붕막 공사비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기부채납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3.4.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OOO사업에 대한 실시협약OOO」(이하 “변경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OOO(이하 “쟁점경기장”이라 한다) 및 기타 시설물을 이관받아 2007.7.26. 쟁점경기장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청구법인이 쟁점경기장 등을 기부채납받고 무상사용권을 부여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고 해당 기부채납가액을 무상사용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수취하는 선수임대료로 보아 공급시기는 쟁점경기장 개장일인 2011.9.3.로, 공급대가는 OOO에서 가결한 ‘총 민간사업비 투자금액’ OOO원으로, 사용수익기간은 31년 9개월로 판단하고, 그 중 먼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2017.7.1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9. 이의신청을 거쳐 2018.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거래는 ‘OOO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이 건 부과처분 이후 기획재정부는 “OOO 민간투자사업에서 시설관리운영권의 부여는 부동산임대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예규를 생산하였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501 (2017.10.12.)]. OOO이라 함은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건립한 후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 쟁점거래의 경우 민간사업자인 OOO가 건립한 쟁점경기장을 청구법인이 기부채납 받고 정해진 기간 동안 사용‧수익하며 이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OOO의 거래라고 할 것인바, 위 예규에 따라 쟁점거래를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거래를 과세대상으로 보더라도 기부채납시기 및 기부채납가액 산정에 오류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가)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는 기부채납시기에 대한 착오가 있다. 법원은 기부채납의 시기를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나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때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6.4.26. 94누15752 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기부채납받은 쟁점경기장은 실질적으로 2003년 건립이 완료되었고 이때부터 사용가능하였으나, 민간사업자의 요구 등에 의하여 OOO의 승인을 거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전산방송시설 및 지붕막공사를 진행한 후 2007.7.26. 비로소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경기장 개장일인 2011.9.3.을 시점으로 하여 선수임대료를 31년 9개월로 안분한 금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았으나, 이는 기부채납시기에 대한 착오로서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2007.7.26.부터 31년 9개월로 안분한 금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되, 2011.9.3.부터는 이전 과세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시 안분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기부채납가액 산정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에 의한 기부채납가액을 초과하여 산정하였다. 공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 쟁점경기장의 경우「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별표1에서는 기부채납가액을 기부자의 부담액만을 포함하고 등기할 수 없는 재산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도 법령에 의한 기부채납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총 민간사업비 투자금액 OOO원(쟁점경기장 공사비 OOO원 + 전산방송시설 및 지붕막 공사비 OOO원) 전체를 기부채납가액으로 보았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르게 되면 기부채납가액은 기부자의 부담액만 해당되고 청구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제외하게 되어 있으므로 쟁점경기장 공사비 OOO원에서 청구법인이 상환하여야 하는 채무 OOO원은 차감되어야 한다. 또한 무상사용기간 만료 후에 청구법인이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하기로 한 전산방송시설 및 지붕막은 등기할 수 없는 자산으로서 기부채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② 전산방송시설 및 지붕막 공사비 OOO원도 기부채납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 사업보고서에 무형자산가액 OOO원이 계상된 점을 들어 동 금액을 기부채납가액으로 보고 있으나, OOO 사업보고서상의 금액은 평가손실이 반영된 금액이고 OOO의 실제 투자금액(감사보고서상의 무형자산 취득금액)은 OOO원으로 과세가액과 무관하다. 따라서 기부채납가액은 처분청 의견과 같이 총 민간사업비 투자금액 OOO원이 아니라 OOO가 최종적으로 부담할 OOO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경기장을 기부채납한 OOO에게 일정 기간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이 100% 출자한 지방공기업인 OOO공사(이하 “OOO”라 한다)와 OOO가 체결한 사용협약서 등을 보면, 쟁점경기장에 대하여 OOO는 실질적인 무상사용권을 인정받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에서 쟁점거래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라 쟁점거래가 ‘OOO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O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상 사업시행자가 아니며 쟁점경기장도 같은 법 규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예규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2) 쟁점경기장 기부채납시기 및 기부채납가액 산정에 오류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정당하다. (가) 기부채납의 거래시기는 기부채납금액과 사용수익기간이 확정되는 등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다[서면3팀-530(2006.3.20.), 부가가치세과-201(2009.1.14.), 법규부가 2010-28(2010.3.18.)]. 이 건의 경우 공사비와 관련된 소송(2004∼2010년), 쟁점경기장 사용료에 대한 다툼, 전산시설 미비 등의 사유로 경기장 개장이 지연되다가, OOO에서 2010.12.3. ‘OOO 총민간사업비 정산서 동의안’이 가결되어 기부채납금액이 확정되었고 청구법인과 OOO가 2011.8.25. 체결한 ‘합의서’에서 쟁점경기장 무상사용 개시일이 OOO경기 개장일인 2011.9.3.로 합의됨에 따라 사용수익기간이 2011.9.3.부터 2043.6.2.까지로 확정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소유권보존등기일인 2007.7.26.은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대가 총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 대가를 수수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먼저 기부채납가액인 ‘총 민간사업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변경실시협약 제2조에서 총 민간사업비를 ‘총 사업비에서 쟁점경기장 조성사업으로 OOO승인된 사업비 중 국·도비 및 청구법인이 보조하는 사업비를 제외한 민간사업시행자가 투자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OOO는 2010년 11월 동 협약에서 정한 총 민간사업비에 대해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OOO는 총 민간사업비 투자내역이 OOO원으로 기재된 ‘총 민간사업비 정산서 동의안’을 원안가결한 점, OOO는 2010사업연도 회계공시(재무제표 주석)에서 쟁점경기장에 대한 사업운영권으로 위 금액을 계상하였으며 총 민간사업비의 법리검토 요청에 따른 법무법인의 회신문에서도 유사한 금액이 기재된 점 등으로 볼 때, 총 민간사업비(기부채납가액)는 OOO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지붕막 및 전산방송시설은 미등기 자산으로 기부채납 대상이 아니고 무상사용기간 만료 후 청구법인이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하기로 하였으므로 기부채납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변경실시협약 제5조 및 2008.7.23. 체결된「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 명의변경 협약서」에 따라 쟁점경기장, 지붕막, 전산방송시설 일체가 준공 후 청구법인에 귀속되었고, 지붕막과 전산방송시설은 경기장 본체의 일부이거나 우권발매, 환급금지급 등 경기운영에 필수적인 시설물로「국유재산법」(이하 “국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기부채납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무상사용기간이 통상 기부채납가액을 기준으로 향후 예상수익을 감안하여 책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무상사용기간 만료 후 상환하거나 감정가액으로 보상한다는 조건은 임대용역의 과세표준 산정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이는 무상사용기간 만료 후 실제로 이행될 때 별도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거래는 ‘OOO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기부채납가액 및 기부채납시기 산정에 오류가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경기장을 OOO로부터 기부채납받고 무상사용권을 부여한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쟁점거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것을 확인한 후, OOO에서 가결한 ‘OOO조성사업 총 민간사업비 정산서 동의안’상 총 민간사업비 합계액OOO을 기부채납가액(공급대가)으로, 사용수익기간은 31년 9개월(2011. 9.3.~2043.6.2.)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이 건 심판청구 대상)를 먼저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에게 부과될 예정인 2043년 제1기 부가가치세까지 전체 세액의 합계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전체 세액 및 청구법인 납부 현황 (2)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법인 및 관계 법인 등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경기장 건설계획 입안자 및 소유권자로서, 최초 사업권자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2000.6.13. ‘OOO조성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이후 2001.11.25. OOO이 OOO에게 사업권을 양도함), 2003.10.1. OOO경기 운영사업자OOO로 OOO를 설립하였으며, 쟁점경기장 시공자인 OOO의 부도(2004.2.3.)로 공사가 중단되자 2004.3.4. OOO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07.1.12. 사용승인된 쟁점경기장을 OOO로부터 이관받은 후 2007.7.26. 쟁점경기장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OOO는 쟁점경기장 건설 및 소싸움경기 민간수탁사업자로서, OOO의 실질적 경영자인 OOO이 쟁점경기장의 운영을 위하여 2000.1.27. 설립하였고, 2001.11.25. OOO로부터 쟁점경기장 시공권을 제외한 사업권을 양수하여 OOO조성사업 민간사업시행자가 되었으며, 2004.3.4. 청구법인과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2008.1.16. OOO으로부터 OOO경기 사업의 수탁사업자 지정을 받았다. (다) OOO는 쟁점경기장 관리 및 OOO경기 시행자로서, 청구법인이 100% 출자한 지방공기업으로 2003.10.1.「전통 OOO경기에 관한 법률」제6조 및「OOO공영사업공사설치·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동 조례에 따라 청구법인의 대표자OOO가 해당 공사의 주주권 행사, 사장 등 임직원의 임면, 사업의 대행 승인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2005.1.10. OOO으로부터 전통 OOO경기 시행자로 허가받았다. (3) 이 건 전통OOO경기 사업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최초 사업시작 경위 1) 청구법인은 민간 주도로 개최되어 오던 OOO대회를 지방관광산업으로 특화하기 위하여 OOO 일대 5만여㎡에 OOO원을 들여 상설OOO경기장을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1999년 2월 경 OOO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으며 1999.8.14. OOO을 민간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총 사업비를 OOO원 규모로 증액하여 경기장 형태를 돔 형태로 변경하고 OOO발매용 전산시스템, 조명시설, 냉난방시설 등을 추가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총 사업비 중 65%를 국·도비로 지원받도록 청구법인이 노력하고 나머지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군비 35%는 OOO이 부담하여 경기장 공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3) 청구법인은 1999.11.19. OOO에 위 내용과 같이 증액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변경신청을 하였으나 OOO는 국·도비 부담이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를 반려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00년 5월 경 OOO과 이미 승인된 공사비 OOO원을 사업비(국·도비 OOO원, 민간사업시행자 투자 OOO원)로 하여 선착공한 후 사업계획을 순차적으로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사업비 및 사업규모를 OOO원으로 하되, 증가된 군비부담금은 OOO이 부담하고 사업계획 변경승인으로 증액된 사업비에 대하여 국·도비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를 OOO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후, 쟁점경기장 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갖고 2000.6.13.「OOO조성사업 실시협약(당초)」을 체결하였다. (나) OOO의 사업권 양수 및 변경실시협약 체결 1) OOO는 청구법인의 승인을 얻어 OOO과 사업권양도양수계약(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경기장 시공권을 제외한 사업권을 양수함)을 체결함에 따라 OOO는 전통OOO경기 사업의 민간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고 OOO은 OOO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공권을 갖는 시공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2) 그러나 이 후 OOO와 OOO 사이에 공사비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여 OOO의 실질적 경영자인 OOO은 OOO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고, OOO가 추가 자금부담을 거절함에 따라 공사비 지급이 중단되어 OOO은 2004.2.3. 부도 처리되었다. 3) 청구법인은 OOO의 부도로 쟁점경기장 공사가 중단되자 OOO와의 협의를 거쳐 OOO가 OOO로부터 이 건 전통OOO경기 사업의 민간사업시행자 지위를 포괄승계한 것으로 인정하고, 2004.3.4. OOO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쟁점경기장 공사비 일부 청구법인 부담 및 대물변제 1) 당초 청구법인과 OOO과 합의한 추가공사비에 대하여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청구법인은 OOO에 대하여 쟁점경기장 무상사용기간 만료 후 전체 공사비OOO 중 OOO원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전산‧방송장비시설, 부속시설(주차장, 근린생활시설), 지붕막 등은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OOO경기장 조성공사 채무부담 승인안’을 제출하여 2003.10.24. OOO의 승인을 받았다. 2) 2007년 1월경 쟁점경기장이 준공됨에 따라 2007.7.26. 청구법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3) 한편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전산·방송시설 및 지붕막 공사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 OOO, OOO 사이에 2004년부터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2008.10.23. 대법원 판결로 전산·방송시설 공사비OOO가, 2010.3.25. 대법원 판결로 지붕막 공사비OOO가 각 확정되었다. 4) 청구법인은 위 1) 청구법인이 부담해야 할 공사비 OOO원과 관련하여 이 중 OOO원을 우선상환하기로 하고 2008.7.23. OOO에게 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부지를 양도하는 방식으로 대물변제하였다. (라) 총 민간사업비의 정산 1) 청구법인은 2010년 11월 OOO에 ‘OOO경기장조성사업 총 민간사업비 정산서 동의안’을 OOO에 제출하였고 OOO는 2010.12.3. 이를 원안가결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이 위 1) 총 민간사업비 정산서(안)와 관련하여 사전요청한 법리검토에 대하여 담당 법무법인은 정산내역이 합리적인 방식에 의하여 산정되었고 정산방식 역시 당사자 사이의 실시협약서 내용에 합치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3) 한편 OOO는 2010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및 재무제표에 총 민간사업비 정산내역상 최종 가액 OOO원을 사업운영권으로 하여 나머지 산업재산권OOO원과 합하여 동 금액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다. (마) 쟁점경기장 개장 1) OOO와 OOO는 총 민간사업비 정산 완료(2010.12.3.) 후2010.12.6. ‘OOO경기사업 개장협약서’ 및 ‘위·수탁계약서(변경)’를 체결하였고 이를 통해 2011.9.3. OOO경기사업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청구법인과 OOO는 2011.8.25. ‘합의서’를 체결하여 2004년 변경실시협약 당시 확정하지 않은 ‘무상사용기간 시작시점’을 OOO경기 사업시행일로 합의하고 2011.9.3. 쟁점경기장을 개장하였다. 2) 개장 이후 쟁점경기장 운영으로 인한 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자 OOO와 OOO는 2014.11.26. ‘OOO경기장 및 기타 시설물 사용협약서’를 체결하여 시설물 사용료로 매년 최소 OOO원을 OOO에게 보장하였다. (4) 청구법인이 OOO경기의 최초 사업권자인 OOO을 상대로 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 판시사항OOO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고, 청구법인은 OOO가 OOO의 민간사업시행자 지위를 포괄승계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5)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사업권을 양수받은 OOO와 체결한 변경실시협약서 및 합의서, OOO조성 사업비 내역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와 OOO가 2014.11.26. 채결한 OOO경기사업 위‧수탁계약서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관리지침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대장’에는 쟁점경기장과는 달리 전산방송시설 및 지붕막은 청구법인의 재산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우리 원에 제출한 기부채납 관련 사실관계 회신OOO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사업자가 시설물을 신축하여 일정 기간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화(대법원 1990.2.27. 선고 89누1797 판결) 내지 용역(대법원 1990.4.27. 선고 89누596 판결)을 공급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인바,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나)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는 ‘OOO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3호의 신설로 국가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업이 면세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점,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경기장을 기부채납받고 그 반대급부로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은 사실상 쟁점경기장을 OOO의 투자금액만큼 유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것으로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OOO, 청구법인이 제시한 유권해석OOO은 “OOO 방식의 경우 그 실질이 용역대가의 분할 회수에 해당되어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인데, 이 건의 경우 OOO는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경기장도 같은 법 규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위 예규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② 중 ‘기부채납시기’ 산정의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경기장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2007.7.26.을 쟁점경기장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당초 공사비와 관련된 소송 및 사용료 분쟁, 전산시설 미비 등의 사유로 당초 예정된 쟁점경기장 개장이 지연된 점, OOO에서 ‘OOO조성사업 총 민간사업비 정산서 동의안’이 가결된 2010.12.3.에 쟁점경기장 기부채납가액 규모가 최종 확정된 점, 청구법인과 OOO는 2011.8.25. 변경실시협약 체결 당시 확정되지 아니한 ‘무상사용기간 시기’를 OOO경기 사업시행일로 합의하고 2011.9.3. 쟁점경기장을 개장한 점, 쟁점경기장 소유권보존등기일 당시에는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는 대가 총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해당 기부채납과 무상사용권 사이에 실질적‧경제적 대가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대법원 2003.3.28. 선고 2001두9950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이 건 기부채납절차는 기부채납가액과 무상사용기간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2011년 제2기에 완료되었다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소유권보존등기 사실만을 근거로 쟁점경기장 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② 중 ‘기부채납가액’ 산정의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 제2호는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공급가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2호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는 경우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이 건 쟁점경기장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은 청구법인이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기부채납목적물의 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2항 제3호는 기부채납의 경우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을 그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부받은 자가 지방자치단체인 이 건에서는 기부채납 근거 법률인 공유재산법에 따라 적법하게 기부채납된 가액이 쟁점경기장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OOO가 ‘총 민간사업비 정산서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고 지붕막과 전산방송시설은 경기장 본체의 일부이거나 경기운영에 필수적인 시설물로서 국유재산법(공유재산법의 오기로 보인다)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기부채납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총 민간사업비(기부채납가액)는 OOO원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인바, 이하에서 위 가액 전부를 공유재산법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으로서 이 건 쟁점경기장 임대용역의 공급가액(기부채납가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채납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한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바(공유재산법 제2조 제3호 참조), 처분청이 이 건 기부채납가액의 산정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총 민간사업비 정산서 동의안’상 쟁점경기장 공사비 등 부담금액으로 계상되어 있는OOO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설계 변경분 공사비OOO원(변경실시협약 제4조 제3항 참조) 중 청구법인이 건축부지로 대물변제하여 우선상환한 OOO원은 이미 기부채납가액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반하여 잔여 채무부담액 OOO원은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상환시기에 따른 현재가치의 차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양자는 청구법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원인 점에서 이들을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무상사용기간 만료 후 청구법인이 OOO에 상환해야 할 채무부담액은 기부채납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한편 공유재산법 제2조 제3호 및 제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채납대상을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 건 전산방송시설 및 지붕막은 처분청 답변서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쟁점경기장의 일부이거나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는 점에서 쟁점경기장의 ‘종물’로 보이지 아니하고(공유재산법 제4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1993.12.10. 선고 93다42399판결 참조), 공유재산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모법에서 규정하는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의 범위를 기관차 등의 궤도차량(제1호)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계와 기구(제2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전산방송시설 및 지붕막은 공유재산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동 시설물들은 공유재산법에 따른 적법한 기부채납자산이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법원 판결문OOO에서 쟁점경기장을 청구법인의 소유로 한 것과 달리 전산방송시설 및 지붕막은 무상사용기간 종료시 감정가대로 사업자로부터 청구법인이 매입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대장’에는 전산방송시설 및 지붕막이 청구법인의 공유재산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점(공유재산법 제9조 참조) 등에서도 OOO가 전산방송시설 및 지붕막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온전히 이전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동 시설물들에 대한 공사비 상당액을 기부채납가액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하겠다. 3) 따라서 OOO가 가결한 ‘총 민간사업비 정산서 동의안’상총 민간사업비 투자내역 합계 금액에서 무상사용기간 만료 후 청구법인이 OOO에 상환해야 할 채무부담액과 전산방송시설 및 지붕막 공사비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이 건 쟁점경기장의 기부채납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②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3. 기부채납의 경우: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 다만, 기부채납된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제62조【시가의 기준】법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 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3.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선박,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가.「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및「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나.「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 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 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다.「식물신품종 보호법」제2조 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지식재산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6.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ㆍ지방채증권ㆍ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8.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으로 건설 중인 재산 ② 제1항 제3호의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기부채납】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 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단서 생략) 제9조【공부 등록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으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ㆍ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조【공유재산의 범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른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차ㆍ전차ㆍ객차ㆍ화차ㆍ기동차 등의 궤도차량 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기계와 기구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각 목생략) 2.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7.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 (6)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6조【소싸움경기의 시행】① 소싸움경기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이하 "경기 시행자"라 한다)는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싸움경기 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소싸움경기 시행의 위탁 등】① 경기 시행자는 소싸움경기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우권 판매, 소싸움경기장 운영ㆍ관리, 홍보 등 소싸움경기사업의 일부를 경기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