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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중-5063생산일자 2019.03.2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2015년ㆍ2016년 중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자산이 있는 국내에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 따른 생활 관계의 중심지, 한ㆍ러 조세조약 제4조 제3항에 따른 항구적 주소지 및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축구선수인 청구인은 2009년 국내의 OOO에 입단하여 활동하다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1년 7월~20136월 기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 알힐랄 에프씨(Al-Hilal FC)를 거쳐 2013년 7월~2016년 5월 기간 동안 OOO 구단에서 활동하면서 각 구단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았고, 해당 국외원천 사업소득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소득인 국내원천소득만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각 연도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OOO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9.27.~2018.5.3. 기간 동안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5년․2016년 과세기간 중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과세기간 중 러시아에서 발생한 국외원천 사업소득 합계 OOO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다른 국내원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과세자료를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9.1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5년 귀속분 OOO원, 2016년 귀속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2015년․2016년) 중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이 2013년~2016년 기간 동안 동일 국가에서 소득활동이 동일하였으므로 그 전체 기간 동안 비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3항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거나(제1호)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제2호)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3년 7월~2016년 5월 기간 동안 계속하여 러시아에서 축구선수로서 활동하는 등 소득활동을 하였으므로 위 조항 제1호의 ‘183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조사청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서OOO가 2014년 중 238일 동안 국내에 체류한 사실만 고려하여 위 조항 제2호의 ‘국내에 생계를 같이 가족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았으나 이는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직업, 국내 체류일수, 소득의 발생장소, 국․내외 소득의 발생규모 등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임신․출산․육아를 위하여 국내에 불가피하게 체류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간과한 것인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2013년 7월~2016년 5월 기간 동안 계속하여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해당 기간 동안 계속하여 동일한 국가(러시아)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사업소득 중 굳이 2015년․2016년 발생한 쟁점소득만을 분리하여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또한 만약 이 건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배우자인 서OOO에 대한 과세문제로 서OOO의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였다면 그 가족이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이 국외에 거주하고 있음을 이유로 서OOO를 비거주자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인 점, 국내에 본거지를 두고 전세계에서 사업을 하는 일반적인 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자 외에도 그 가족의 국내․외 체류일수, 직업, 거주장소 등을 확인하여 그 사업자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지만 운동선수의 경우에는 그 운동선수소속된 구단이 소재하는 국가에 체류하는 경우에만 소득이 발생하므위 사업자의 경우와 같은 엄격한 해석을 적용할 경우 이 건 과세처분과 같이 국외에서 대부분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도 거주자로 보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청구인은 OOO 구단과 러시아에서 그 거주자로서의 세금부담(13% 단일세율)을 하는 것으로 연봉협상을 하여 해당 국가에서 해당 세금만을 부담한 점, 조세심판원(조심 2016서3113, 2017.3.22.) 및 국세(적부 2016-0127)도 청구인과 유사한 해외진출 축구선수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동일 국가(러시아)에서 축구선수로 활동하면서 소득이 발생한 2013년 7월~2016년 5월 기간에 계속하여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법원(OOO행정법원 2017.1.11. 선고 2016구합51719 판결)은 납세의무자의 가족이 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납세의무자가 대부분의 기간 동안 국외에 체류하면서 국내에 체류하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않아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납세의무자를 비거주자로 판단하였다.

 (2) 이 건 과세기간 동안 비거주자로 본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첫째, 2015년부터 거주자의 판단기간이 1년에서 183일로 변경되었더라도 이 건에 해당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

 처분청은 2015년부터 시행된「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2015.1.1. 이후 시행) 등에 따라 청구인의 2013년 7월~2016년 5월 동안 러시아에서 계속된 소득활동 중 2015년 이후분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았으나, 이는 해당 개정의 취지가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소득을 통하여 역외탈세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위 정 조항을 ‘쟁점소득을 포함하여 위 기간 동안 계속하여 발생한 국외원천소득 중 2015년 이후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둘째, 이 건과 관련한 쟁점자문위원회도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았다.

 조사청은 쟁점자문위원회가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았음에도 쟁소득이 포함된 청구인의 2013년 7월~2016년 5월 기간 동안 러시아에서 계속하여 발생한 국외원천소득 중 쟁점소득만을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으로 구분하였는바, 이는 앞서 제시하였듯이 과세논거가 불명확하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국내에 체류한 사유 등 사실관계를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 중 거주자에 해당한다.

  첫째, 2015년부터 ‘거주자로 보는 거주기간 등의 판단기준’이 강화되고 ‘비거주자로 보는 국외직업활동 기준’이 삭제되었다.

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보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정 법률이 시행된 2015년부터 같은 조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보도규정하였고,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에서 같은 영이 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국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심판결정례에서 위 조항에 해당하는 개인을 비거주자로 보도록 하였으나, 위 개정으로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는바, 이러한 비거주자를 판단하는 기간기준, 국외의 직업활동 등과 관련한 법령이 2015년 전후로 개정된 것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국외에서 쟁점소득 등 국외원천소득을 얻은 2012년~2016년 과세기간의 경우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2015년 이전과 그 후의 과세기간으로 나누어 판단하여야 한다.

  둘째, 쟁점소득 발생기간 동안 청구인의 가족 및 자산 등의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외국으로 출국한 거주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를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여부,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적 ․영주권의 취득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는 것이며(대법원 2011.1.27. 선고 2009누21934 판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 함은 ‘동일한 자금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단위’를 의미하고(대법원 1989.5.23. 선고 88누326 판결), 국외에 직업을 가지고 1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조심 2014서5693, 2015.2.23. 서울행정법2015구합63616 판결), 국내에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자금이 국외에서의 직업에서 발생한 것이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일부가 국외에서 납세의무자와 함께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조심 2010중1675, 2011.1.7.), 이러한 법리를 감안할 때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근거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의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13년 7월 국외출국당시 「해외이주법」및「주민등록법」에 따른 각 해외이주신고 및 국외이주신고를 하지 않아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국내에 있었고, 출국 이후에도 수시로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하였으며, 2014년 10월 배우자 서OOO와 자녀 유OOO(2014년생)가 OOO 소재의 주택에 전입․거주하여 2015년․2016년 국내체류기간이 183일 이상(각각 361일 및 347일)이었으며, 청구인도 2016.5.27. 귀국하여 2016년 8월 위 주택에서 세대주로 전입하여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거주하였음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위 국내 주소지는 형식적인 공부상의 주소가 아니라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생활의 근거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국외원천소득의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여 가족의 생활비 등 생활자금, 재산의 형성 등에 사용한 점, 청구인은 배우자와의 혼인 및 배우자의 임신․출산․육아를 국내에서 하였고, 국외원천소득의 발생기간 중 청구인의 자금으로 일용근로소득만 있었던 부모를 부양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가족이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국내에서의 활발한 투자활동 및 이자 등 투자수익의 발생 여부는 거주자 판단의 기준이 된다 할 것(OOO고등법원 2013.7.17. 선고 2012누31245 판결)인바, 청구인이 2013년 5월 노후생활을 대비하여 위하여 국내에 상가를 취득하는 등 자산을 보유한 반면에 쟁점소득 등 국외원천소득의 발생기간 동안 해당 소득을 받은 것 외에 국외에서 생활근거지를 두기 위한 자산을 취득․보유하거나 영주권 등을 얻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국외에서 축구선수의 활동을 마치고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과 그 배우자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하던 2013년 8월부터 국민건강보험 등을 납부하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하고 있고, 위 상가 임대소득(2013년~2016년 기간 동안 합계 OOO원 상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거주자로서 소득공제를 받았음을 감안하면 거주자로서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2015년․2016년 중 국내에 생활근거지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국내원천소득과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정당하다.

  나아가 청구인은 병역의무를 마치지 못한 채로 국외로 출국하였으므로 국외에서 축구선수로서 활동하였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국내로의 복귀가 예상되었고, 실제로 2016년 9월 군복무를 시작하여 조사청의 조사당시인 2018년 5월에도 복무 중이었으며, 2015년․2016년 국내체류기간이 각각 66일 및 224일로서 2 과세기간에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한 점에서도 청구인은 해당 연도 중 거주자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4)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거주지간의 계산] ③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5)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6)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한․러 조세조약)

  제4조[거주자]

1.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거소·본점(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등록장소·관리장소 또는 기타 유사한 성격의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가.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의 개인적 및 경제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나.동 개인에게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되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개인은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라. 각 체약국이 동 개인을 자국민으로 간주하거나 또는 그가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축구선수인 청구인은 2009국내의 OOO에 입단하여 활동하다가, 위 <표1> 기재와 같이 2011년 7월~2013년 6월 기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 알힐에프씨(Al-Hilal FC)를 거쳐 2013년 7월~2016년 5월 기간 동안 OOO구단에서 활동하면서 각 구단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았고, 각 연도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해당 국외원천 사업소득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소득인 국내원천소득만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였으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2015년․2016년 과세기간 중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기간 동안 러시아에서 발생한 국외원천 사업소득인 쟁점소득을 다른 국내원천소득과 합산하여 종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과세자료를 통지하자,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과 국외(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소재의 각 구단이 체결한 연봉계약서, 소득금액․원천징수내역(러시아 국세청장조사청에게 제공한 것) 등을 근거로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청구인국외원천소득에서 2012년 1월~2013년 6월 기간 중 사우디아라비아서의 발생분은 비과세, 2013년 7월~2016년 5월 기간 중 러시아에서의 발생분은 13%의 세율로 과세된 것으로 보았다.

            

OOO

  (나)청구인은 2013.6.7. 혼인하였고, 국외출국기간(2011년 7월~2013년 5월) 동안 청구인의 부친 유OOO이 세대주인 OOO 소재공동주택에 주소를 두었다가 2016.8.11. OOO 소재의 공동주에 세대주로 전입하여 주소를 두었고(세대분가), 청구인의 배우자(서OOO)는 위 혼인일에 청구인의 부친이 세대주인 공동주택에 주소를 두었다가, 2014.10.10. OOO 소재의 공동주택에 세대주로 전입하여 주소를 두었으며, 2016.8.11. 청구인이 세대주인 위 공동주택에 전입하여 주소를 두었고, 청구인의 부모(유OOO, 이OOO)는 위 국외출국기간 동안 OOO 소재의 공동주택에 주소를 두었다.

           

OOO

  (다)출입국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소득 등 국외원천소이 발생하던 2012년~2016년 기간 동안 2016년을 제외하고 각 연도별로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지 않았고, 배우자 서OOO, 자녀 유OOO 및 부모의 경우 위 기간 동안 모두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타발송금내역에 의하면, 이들은 아래 <표5> 기재와 같이 2012년~2016년 기간 중 2015년을 제외하고 국외(독일,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에서 국내로 합계 OOO원 상당(위 <표2> 기재의 국외원천사업소득 중 70.8% 상당)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마)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소득 등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하던 2012년~2016년 기간 중인 2013.5.7. 단독주택 2호 및 토지 1필지를 OOO원 상당에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서OOO는 2016년 자동차 2대(합계 OOO원 상당), 부친 유OOO은 2013.1.23., 2015.1.30. 토지 각 3필지(OOO원 상당) 및 1필지(OOO원 상당), 2014.9.16. 골프장 회원권(OOO원 상당), 모친 이OOO는 2014.1.29. 아파트 1호(OOO원 상당)를 각각 취득하였으며, 같은 기간 중 청구인 및 그 가족은 합계 OOO원 상당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OOO

  (바)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년~2016년 기간 중 <표6> 기재의 단독주택으로 보이는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비주거건물임대업(점포)'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임대소득(소득금액 합계 OOO원 상당)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쟁점소득 등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신고내역은 없고, 청구인의 배우자 및 부모의 부친 유OOO의 2016년 귀속 일용근로소득 OOO원을 제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건강보험 가입현황 회신'이라는 제목의 공문(OOO이 2018.5.9. 처분청에게 회신한 것)에 의하면, 2013년 8월~2016년 12월 기간 동안 청구인과 배우자 서OOO 및 자녀 유OOO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 2015.1.1.부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보도록 변경되었고,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간추린 개정세법을 보면 그 개정취지는 대부분의 OECD 가입국의 입법례와 같이 해외거주자를 가장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따라 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도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가 당초 국내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에서 ‘183일이 되는 날’로 개정되었다. 또한「소득세법」제1조의2의 위임을 받은 ‘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3항에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같은 영이 시행된 2018.2.13.부터 그 과세기간의 판단단위가 ‘1과세기간’으로 변경되었으며, 간추린 개정세법을 보면 그 개정취지는 ‘재외동포의 국내투자 촉진’으로 나타난다. 한편 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4항 제1호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그 개정 후에는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시행일인 2015.2.3.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었다.

 (4)청구인의 대리인과 처분청은 2019.2.28.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제출 서면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청구인의 대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서OOO가 러시아에서의 임신기간 중 건강문제로 2014년 10월 부득이하게 국내에 귀국하였고, 청구인이 러시아에서 최소 OOO원에서 최대 OOO원 상당의 예금을 보유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및 부모(유OOO, 이OOO)가 청구인의 자금으로 국내에 재산을 취득하지 않았고, 쟁점소득 중 2016년분(OOO원 상당)에는 2015년에 지급받을 OOO원 상당이 체불된 것이므로 해당 체불액을 2015년이 아니라 2016년 귀속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내용을 추로 진술하면서 러시아 및 국내 의료기간이 발급한 의료진료서, 러시아 금융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 2015.1.1.부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보도록 개정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주소는 국내에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5.2.3. 대통령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시행령 중 위 법률 조항의 위임을 받은 제2조 제4항 제1호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그 개정 후에는 당 조항이 삭제되어 그 시행일인 2015.2.3.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 점을 감안할 때, 2015년 귀속 소득분부터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 여부는 2015.2.3. 개정 전의 같은 영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의 유무’가 아니라 같은 영 제2조 제1항에 따른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한․러 조세조약 제4조 제3항에서 양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항구적 주거가 있는 체약국,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인 체약국, 상적인 거소를 둔 체약국, 국민인 국가, 상호합의에 의한 해결의 순서로 거주자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1년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채로 출국하여 군 입대를 위하여 국내에 입국이 예정되어 있었고, 쟁점소득이 발생한 2015년․2016년 중 국내에 주소를 두면서 2013년 취득한 ‘사실상의 상가인 단독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점, 청구인의 배우자 서OOO가 2014.10.8. 국내에 입국하여 2014년~2016년 기간 동안 매년 183일 이국내에 거주하면서 자산(자동차)을 취득하였고, 2015년․2016년 중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과 다른 곳에 주소를 두면서 자산(토지, 아트 등)을 취득하였는데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이들이 해당 자산을 취득할 정도의 소득내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2015년․2016년 중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자산이 있는 국내에「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 따른 생활관계의 중심지, 한․러 조세조약 제4조 제3항에 따른 항구적 주소지 및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소득 중 2016년분(OOO원 상당)에는 2015년에 지급받을 OOO원 상당이 체불된 것이므해당 체불액을 2015년이 아니라 2016년 귀속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15년․2016년 중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국외원천사업소득인 쟁점소득을 다른 국내원천소득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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