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2누381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1. 04. |
판 결 선 고 | 2022. 12. 13. |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61,616,790원(가산세포함)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408,490,95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61,616,79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57,819,358원(가산세 포함) 부분과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408,490,95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242,499,967원(가산세 포함)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
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