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의 수용가액에 감손보상금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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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동산의 수용가액에 감손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19-누-44707생산일자 2019.11.29.
AI 요약
요지
부동산 수용에 따른 보상금에 수목과 분재, 액자 등의 이전과정에서 파손되는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9누4470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김○○ 김○○ 이○○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9. 4. 30. 선고 2018구단50942 판결 |
변 론 종 결 | 2019. 10. 11. |
판 결 선 고 | 2019. 11. 29.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결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3가동”을 “○○동3가”로, 각 “○○4가동”을 “○○동4가”로 고친다.
○ 4면 12행의 “8호증”을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 6면 13, 14행의 “앞서 (2)항에서 본 사정”을 “갑 제1, 4, 6, 7,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앞서 (2)항에서 본 사정”으로 고친다.
○ 8면 3, 4행의 “이 결정”을 “이 사건 결정”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