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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부동산의 수용가액에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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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부동산의 수용가액에 감손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9-두-61410생산일자 2020.03.1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부동산 수용에 따른 보상금에 수목과 분재, 액자 등의 이전과정에서 파손되는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9두6141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상고인

김AA, 김BB, 이CC

피 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11. 29. 선고 2019누4470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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