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목이나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경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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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세목이나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경우의 특례제척기간 위법서울고등법원-2019-누-38320생산일자 2020.02.14.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결정에 따른 법인세에 대한 증액경정 처분은 그 세목이나 과세단위를 달리하므로 특례제척기간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인접 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9누38320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
원고, 상고인 | aaa |
피고, 피상고인 | BBB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9. 1. 10. 선고 2018구합52655 |
판 결 선 고 | 2020.02.14 |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부과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원고 주장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⑴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⑵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
이 사건 증거들, 시가에 관한「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규정내용, 부과제척기간에 관한「국세기본법」제26조의2 규정내용에 의할 때,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