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단 1개의 사례가액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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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단 1개의 사례가액도 시가로 해당, 세목을 달리 하는 경우 특례제척기간 적용은 위법대법원-2020-두-37062생산일자 2020.06.25.
AI 요약
요지
(원심판결요지)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결정에 따른 법인세에 대한 증액경정 처분은 그 세목이나 과세단위를 달리하므로 특례제척기간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인접 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단 1개의 사례가액도 시가에 해당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20-두-37062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청구 |
원고, 상고인 | aaa, BBB |
피고, 피상고인 | BBB, aaa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9-누-38320(2020.02.14.) |
판 결 선 고 | 2020.06.25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