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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조심-2019-인-4547생산일자 2020.04.21.
AI 요약
요지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은 후 90일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3.20. OOO 대지 7㎡, 같은 곳 OOO대지 1,283㎡를 경락 취득하고 2017.2.3. 수용되자 2017.3.31. 당초 취득 시 지상에 있던 주택부분(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과 그 부수토지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제3자임을 확인하여 쟁점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9.8.16.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우체국 등기우편 송달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9.8.13.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9.8.16.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19.8.16.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은 후 90일이 경과한 2019.11.15.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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