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2누301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
원 고 | 이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07.14 |
판 결 선 고 | 2022.09.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6쪽 5행 뒤에 “설사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3개 동의 주택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망 김BB 소유 주택 외 나머지 주택을 적법하게 소유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이유 7쪽 7행 뒤에 “④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는 ‘해당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못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는 이 사건 주택을 제외한 토지 부분에 한정해서 진행되었던 점, ㉯ 해당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감정평가서에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위에 소유자 미상의 이 사건 주택이 들어서 있다’는 내용과 함께 ‘이 사건 주택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권리 행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었던 점, ㉰ 실제로 이 사건 분할 전토지는 700,000,000원으로 평가되었지만, 절반에 가까운 300,000,000원에 매각되었던 점에서 그렇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