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이 유] |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3.31. OOO에서 음료수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5.12.31. 직권폐업된 법인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2019.1.21.부터 2019.4.1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조사대상기간 2014.3.31. ∼ 2015.6.30.)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OOO외 4개 거래처로부터 <표1>과 같은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2019.5.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단위 : 천원)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위장⋅가공자료라고 본 거래내역은 위 <표1>과 같으나, 그 중 OOO와의 음식물처리기 매입⋅매출거래, OOO과의 거래는 실제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있는 정상거래이고, OOO와의 거래는 해당 법인이 일방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어서 이를 범칙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 <참고> 처분청 조사내역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 (단위 : 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