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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공거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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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공거래 여부
서울고등법원-2023-73016생산일자 2024.09.26.
AI 요약
요지
재화의 공급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거래처와의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3누7300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김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4.

판 결 선 고

2024. 9. 2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제1심에서 생긴 부분에 대하여는 그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항소제기 이후에 생긴 부분에 대하여는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2. 원고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976,000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450,240원의 경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2. 원고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976,000원의 경정처분 중 5,776,000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450,240원의 경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당사자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2면 5행부터 9면 13행까지(“1. 처분의 경위” 및 “2. 당사자들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1을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 변론종결 후 직권취소 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4. 8. 13. 2014년 제1기 처분 중 5,77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직권취소 된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 중 직권취소 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9면 15행부터 20면 3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2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15면 3행의 “뿐이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바) 원고는, 원고의 금융거래내역(갑 제6호증), 원고의 경리업무를 담당했던 B의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 원고와 C의 이메일 내역(갑 제9호증)에 의하면 C, 원고, D 사이에 음식물처리기가 실제 공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E의 진술 및 원고의 일부 주장 내용에 의하더라도 C, 원고, D 사이의 거래는 D가 원고를 통해 C에게 음식물처리기 매수자금 또는 생산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C에게 1,155,000,00원을 송금한 금융거래내역(갑 제6호증)은 그에 부합하는 증거로 보일 뿐인 점, ② B는 원고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객관적인 진술을 할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B의 진술은 E의 피고 및 수사기관 등에서의 진술과도 모순되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와 C 사이의 이메일 내역(갑 제9호증)도 C의 제품을 홈쇼핑을 통해 판매할 예정이라는 내용일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증거가 C, 원고, D 사이에 실제 재화 공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 15면 4행부터 17면 18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 17면 19행의 “마.”를 “라.”로, 18면 15행의 “바.”를 “마.”로, 19행 6행의 “사.”를 “바.”로 각 고친다.

○ 19면 7행부터 20면 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014년 제1기 매입․매출세금계산서(별지1 제1, 3항 기재 세금계산서) 및 2014년 제2기 매입․매출세금계산서(별지1 제2, 4항 기재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기초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2014년 제1기 처분 중 직권 취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 및 2014년 제2기 처분1)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패소 부분(2014년 제1기 처분 중 5,77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한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는 피고가 그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소가 각하된 경우인 점(행정소송법 제32조)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전체 소송총비용 중 제1심에서 생긴 부분은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소제기 이후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1)을 제21호증의 2의 기재에 따르면, 별지1 제2항 순번 2번 기재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케이지이니시스가 2015. 5. 27. 공급받는 자를 원고로, 공급가액을 –51,795,000원으로, 품목을 ‘D 캐비닛히터 RES-1000B’로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함으로써 별지1 제2항 순번 2번 기재 세금계산서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규정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의 가산세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때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원고가 사후적으로 별지1 제2항 순번 2번 기재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의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이미 성립한 가산세 납부의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2014년 제2기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16,691,697원[= 834,584,865원(= 398,722,920원 + 435,861,945원) × 2%]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