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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18463생산일자 2019.11.26.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변제기간을 연장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음.
질의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18463(2019.11.26)

원고, 상고인

현xx

피고, 피상고인

xx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1.05

판 결 선 고

2019.11.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10. 18. 장A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장AA, 채권최고액 240,000,000의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나. 원고는 장AA의 세금체납을 이유로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2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불분명하고, 설령 그 채무가 존재하였다하더라도 설정일인 2006. 10. 18.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담보채무의 존재 여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장AA가 2006년경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나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10년이 경과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피고는 장AA가 채무를 승인해 왔다고 주장하는 바,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장AA가 2010년부터 피고에게 현금으로 이자를 지급하면서 채무변제기한을 좀 더 달라고 사정해왔고, 이에 피고가 변제기간을 연장해 온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채무의 승인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 또한 이유 없다1).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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