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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 승인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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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 승인한 사실인 인정되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00765생산일자 2020.11.24.
AI 요약
요지
항소심 까지 제출된 자료 들 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불분명하다거나 체납자의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체납자의 채무승인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들의 증명력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
질의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00765 근저당권말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A

변 론 종 결

2020.10.27

판 결 선 고

2020.11.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판결문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등기소 2006.10.18.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BBB의 변제로 소멸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또 원고가 항소심에 이르러 추가로 제출한 자료들까지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가 BBB의 채무승인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들의 증명력을 뒤집기 부족하므로, 제1심 판결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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