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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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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의정부지방법원-2019-나-211493생산일자 2020.04.16.
AI 요약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함.
질의내용
사 건 | 2019나21149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0. 04. 02. |
판 결 선 고 | 2020. 04. 1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소외 BBB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5. 체결한 증여 계약을 xx,xxx,xxx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