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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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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
대법원-2020-다-226681생산일자 2020.07.23.
AI 요약
요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함.
상세내용

사 건

2020다22668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04. 02.

판 결 선 고

2020. 07. 23.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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