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피고가 이 사건 직무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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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피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적정 보상금으로 인정한 금액을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정한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2020-두-34476생산일자 2020.06.04.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 피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적정 보상금으로 인정한 금액을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정한 ‘시가’로 볼 수 있다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20두3447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코0 |
피고, 피상고인 | B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1. 22. 선고 2019누11159 |
판 결 선 고 | 2020. 6. 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