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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판결 인용)피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적정 보상금으로 인정한 금액을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정한 ‘시가’로 볼 수 있다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누-11159생산일자 2020.01.22.
AI 요약
요지
(종전 판결 인용)피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적정 보상금으로 인정한 금액을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정한 ‘시가’로 볼 수 있다
질의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115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코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9. 7. 4. 선고 2018구합52523

변 론 종 결

2019. 12. 11.

판 결 선 고

2020. 1.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7. 12. 11.에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82,847,650원의 부과처분 및 2018. 1. 1.에 한 소득자 aaa, 2016년 귀속 소득금액 437,777,761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원고의 주장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28 내지 38호증)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 aaa에게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9호에 정한 행위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적정 보상금으로 인정한 금액을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정한 ‘시가’로 볼 수 있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에 관한 납세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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