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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원고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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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임대료를 수취하였음
대구고등법원-2019-누-5695생산일자 2020.07.24.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임대료를 수취하였으며, 피고가 조사권을 남용하였을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음
상세내용

사 건

2019누569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건설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9.11.27.

변 론 종 결

2020.06.26.

판 결 선 고

2020.07.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및 법인세(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로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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