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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원고는 자신 소유의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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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원고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임대료를 수취하였음
대법원-2020-두-47281생산일자 2020.11.26.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원고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임대료를 수취하였으며, 피고가 조사권을 남용하였을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47281

원 고

주식회사 AA건설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11.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