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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
동부지원-2020-가단-213076생산일자 2020.09.02.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 조세채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질의내용

사 건

2020가단21307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9. 2.

주 문

1. 피고와 소외 정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정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등기소 2015. 7. 2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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