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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증여계약의 실질이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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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증여계약의 실질이 증여가 아닌 매매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대법원-2021-다-298676생산일자 2022.03.1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음
질의내용

2021다298676 사해행위 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김AA

판 결 선 고

2022. 3. 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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