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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검인계약서 내용과 달리 실제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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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검인계약서 내용과 달리 실제 취득가액이 〇〇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64404생산일자 2020.06.11.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함
상세내용

사 건

2019누644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21.

판 결 선 고

2020. 6.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3면 마지막 행의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다음에 “, 을 제5, 6호증”을 추가한다.

○ 6면 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⑦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신고가액을 220,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4,400,000원, 농어촌특별세 440,000원, 등록세 6,600,000원, 지방교육세 1,3200,000원을 납부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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