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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검인계약서 내용과 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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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검인계약서 내용과 달리 실제 취득가액이 〇〇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대법원-2020-두-41771생산일자 2020.10.15.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0두417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0.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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