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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소송중인 부과건을 포함하여 전체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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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소송중인 부과건을 포함하여 전체 체납금액으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한 것은 적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30418생산일자 2019.12.12.
AI 요약
요지
소송 중이던 증여세까지 포함하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의 체납액을 공개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상세내용

사 건

2019나30418 손해배상(기)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11. 12.

판 결 선 고

2019. 12.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3쪽 4행의 ‘서명’은 ‘성명’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5쪽 10행의 ‘비록’부터 5쪽 13행의 ‘있으나’까지 부분 및 6쪽 15행의 ‘고액상습체납자의’부터 6쪽 17행의 ‘것이나’까지 부분은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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