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단공개 처분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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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명단공개 처분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해야하는지 여부대법원-2020-다-203480생산일자 2020.04.29.
AI 요약
요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증여세를 제외하더라도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에 관한 대상에 해당하므로 그 행정소송 중인 증여세를 포함하여 명단공개 한 사실만으로는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0다203480 손해배상(기) |
원 고 | A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0. 4. 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