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2019.10.01 |
변 론 종 결 | 2020.03.26 |
판 결 선 고 | 2020.04.2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교육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5면 아래 표 위 1행의 “2019년 말경 약 OO억 원을 추가로 출연할 예정이다.”를 “2019. 7. 1. 기준으로 2019년 말경 약 OO억 원을 추가로 출연할 예정이었다(원고는 2019. 7. 1. 이후 실제로 약 XXX억 원을 추가로 출연하고 약 XX억 원을 추가로 환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로 고친다.
◯ 7면 5~6행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이라 한다)”을 “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2019. 11. 6. 법률 제16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서민금융법’이라 한다)”로 고친다.
◯ 7면 17행의 “교육세법” 앞에 “물론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 7면 18행, 8면 5, 8행, 9면 6~8행의 각 “서민금융법”을 각 “구 서민금융법”으로 고친다.
◯ 14면 밑에서 5행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2019. 11. 6. 법률 제16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로 고친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