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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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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여부에 불구하고 휴면예금에 해당하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교육세 비과세 대상인지 등
대법원-2020-두-38355생산일자 2020.08.20.
AI 요약
요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여부에 불구하고 휴면예금에 해당하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교육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자기앞수표는 예금자보호법상 별단예금으로 교육세 비과세 대상인 휴면예금에 해당함
상세내용

사 건

2020두38355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4. 23. 선고 2019누61986

판 결 선 고

2020. 8. 20.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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