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가 가공거래인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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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가 가공거래인지에 대한 입증책임부산고등법원-2020-누-21357생산일자 2020.10.23.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부산고등법원 2020누213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전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19구합546 |
변 론 종 결 | 2020. 9. 18. |
판 결 선 고 | 2020. 10.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9.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000,000,000원, 2014년 귀속분 000,000,000원, 2015년 귀속분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