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허위 세금계산서임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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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허위 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면, 실제거래임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함
대법원-2020-두-54388생산일자 2021.02.25.
AI 요약
요지
가공거래사실을 인정한 원고의 진술, 전산프로그램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 현금거래 사유 불분명, 인출된 금원이 거래처에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등으로 보아 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20두5438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김AA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20. 10. 23. 선고 2020누21357 판결 |
판 결 선 고 | 2021. 2.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