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지의 거래대금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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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서울고등법원-2020-누-33741생산일자 2020.07.16.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
질의내용
사 건 | 2020누337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이○○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0.01.21. 선고 2019구단51007 |
변 론 종 결 | 2019.06.18. |
판 결 선 고 | 2020.07.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67,755,95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