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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3871생산일자 2020.11.27.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납세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행정처분이기는 하나, 쟁점 체납액에 관한 국세징수권은 아직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20누33871 기타(일반행정)

원 고

1. 신AA 외4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16.

판 결 선 고

2020. 11. 2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8. 1. 9.자 2007. 8. 귀속 증권거래세 5,871,980원, 2008. 2. 귀속 증권거래세 4,416,110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69,118,020원의 각 부과처분, 2018. 12. 20.자 국세체납세금의 정리 및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갑 제16, 17호증, 가지번호 포함) 및 원고들의 변론 내용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결과통지의 적법성에 관하여만 주장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납세고지에 관하여는 달리 주장하지 않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8행의 “압류하였다” 다음에 “(이하 위 각 압류를 ’이 사건 각 압류‘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3행부터 제2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압류에도 불구하고 쟁점체납액에 관한 국세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납세고지와 결과통지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지방법원 2007년 금 제CCC호와 관련하여 망인이 가지고 있는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잔액이 전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다.

(2) 위 법원 2007년 금 제DDD호와 관련하여 망인이 가지고 있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은 피고의 압류 당시 이미 채권 잔액이 없거나 망인의 채권자들의 채권 가압류로 인해 망인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므로 그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다. 설령 압류의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은 2018. 10. 15.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기산일인 2008. 10. 15.에 소급하여 소멸한바, 이러한 경우 그 부종성으로 인하여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도 압류일인 2011. 8. 17.에 소급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2011. 8. 17.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6. 8. 17.에 쟁점체납액에 관한 국세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

(3) 위 법원 2005년 금 제EEE호와 관련하여 망인이 가지고 있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은 2016. 10. 24. 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해 2006. 10. 24.에 소급하여 소멸하였다. 이러한 경우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압류일인 2010. 5. 17.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하므로 위 압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5. 5. 17. 쟁점체납액에 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 』

○ 제1심판결 제9쪽 제11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각 압류는 모두 쟁점체납액에 관한 국세징수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고 있는

바, 그 중 하나의 압류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됨에 따라 쟁점체납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의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면, 나머지 압류의 효력 여부는 나아

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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