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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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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됨
대법원-2020-다-256187생산일자 2020.11.2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 되고,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됨 ​
질의내용

사 건

2020다256187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1.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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