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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됨
서울고등법원-2020-나-2006441생산일자 2020.07.02.
AI 요약
요지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 되고,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됨 ​
질의내용

사 건

2020나2006441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5. 7.

판 결 선 고

2020. 7. 2.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25,041,422원 및 그 중 2,602,590,050원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

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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