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20누43632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0. 05. 21. 선고 2019구합51219 판결 |
변 론 종 결 | 2020.10.16 |
판 결 선 고 | 2020.11.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753,500,000원의 환급거부처분 및 201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81,999,3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2.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2. 추가 부분
⑴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서 제8조 제3항(이하 ‘이 사건 계약조항’이라 한다)은 “본 계약은 현 시설물(토지, 건물, 유체동산, 가구, 집기비품, 차량운반구, 시설, 설비 모든 지상물 및 구조물 등 포함) 및 일체 영업권(호텔숙박업, 호텔식당)을 포함된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다.”고 규정하고 있다(갑 제5호증의2). 비록 위 계약서의 표제가 ‘부동산매매계약서’이기는 하나, 위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영업권을 포함한 사업 일체의 양도로 봄이 상당하고, 별도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⑵ 이 사건 계약조항은 “일체 영업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호텔숙박업, 호텔식당)”이라는 괄호 부분은 이 사건 영업의 일부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위 괄호 부분의 문구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부동산 매매계약에 호텔숙박업 및 호텔식당업을 운영할 수 있는 인허가권리만을 포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⑶ 원고는, CCC는 이 사건 호텔에서 호텔숙박업을 영위하였는데 원고의 업태는 임대업으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CCC의 호텔명과 동일한 호텔명(‘호텔 DDD’)를 사용하면서 다소간 호텔을 운영하다가 이를 EEE에 임대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부터 원고가 이 사건 호텔을 임대사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양수한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