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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양도인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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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양도인과 같은 업종을 일정기간 영위 후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여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함
대법원-2020-두-58526생산일자 2021.04.0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매매계약 이후 양도인의 호텔명과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면서 다소간 호텔을 운영하다가 이를 소외 법인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음
질의내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21. 2. 23.에 접수되었다),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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