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양도인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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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양도인과 같은 업종을 일정기간 영위 후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여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함대법원-2020-두-58526생산일자 2021.04.0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매매계약 이후 양도인의 호텔명과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면서 다소간 호텔을 운영하다가 이를 소외 법인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21. 2. 23.에 접수되었다),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