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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계약이 해제되어 토지임대료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중-1494생산일자 2020.12.11.
AI 요약
요지
AA조합과 수분양자들이 BB조합의 채무불이행 혹은 이행불능 여부에 관계없이 쟁점토지 사용계약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이 쟁점토지 선수임대료에 대하여 조합원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처분하여 국가승소 판결이 있었으며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에 과세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을 포함한 OOO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1995년 2월경 쟁점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비법인사단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OOO은 1995년 12월에 OOO(이하 “OOO이라 한다)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0.12.30.에 OOO을 신축하였으나, 조합원들의 파산과 손해배상금 부담에 따른 재정악화로 2013년 6월부터 사실상 휴업상태에 있다.

 한편 OOO은 2000년 1월부터 OOO개의 점포로 구성된 OOO 중 OOO여개의 점포를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에게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OOO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토지사용료 OOO원 상당액을 선납받아 이를 선수임대료로 보아 2001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OOO 조합원들은 지분비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쟁점토지 중 OOO 해당하는 토지소유권이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OOO 등(이하 “비조합원들”이라 한다)에게 경락되었고, 비조합원들은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수분양자들은 비조합원들지분 상당의 토지 사용에 따른 대가로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다. OOO은 위 소송 및 판결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권한이 없었으므로 쟁점토지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도 없다고 보아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부터 이를 제외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쟁점토지 임대료OOO원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2011.1.31. 연대납세의무자인 조합원들에게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고지하였고, 이에 조합원들이 제기한 부가가치세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조합원들은 법인격이 없는 사단인 조합에 부과되어야 할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판결(대법원 2014.10.23. 선고 2014두9783 판결)하여 확정되었다.

 한편 수분양자들은 OOO 등에게 OOO이 보관하던 쟁점토지 임대료를 공사비용 등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쟁점토지 임대료 반환청구 소송(OOO지방법원 2015.9.18. 선고 2014가합568112 외)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OOO은 수분양자들에게 기지급된 쟁점토지 임대료 전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하지만 OOO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자 수분양자들은 실질적인 집행권을 얻기 위하여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OOO을 상대로 수분양자들이 OOO에 가지고 있는 토지사용료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고, OOO이 OOO에 가지고 있는 보관금 반환청구권을 피대위권리로 한 ‘보관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OOO은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 수령한 선납 사용료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라. OOO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취소소송의 판결(대법원 2014.10.23. 선고 2014두9783 판결)이 OOO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므로 2019.1.3. OOO에게 과세기간별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4년 제1기부터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조합원들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로 하여 각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별지2> 기재와 같이 2014년부터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3.3. 및 2020.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 OOO는 2019.9.27., 청구인 OOO 2019.10.31., 청구인 OOO은 2019.11.13. 이의신청을 거쳐 제기되었음).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토지 사용계약은 이미 ‘해지’된 후, ‘해제’까지 되었으므로 OOO에는 토지임대료를 지급받을 확정·성숙된 권리가 전혀 없다.

  (가) (임대차관련 법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민법」제623조), 임차인이 진실한 소유자로부터 목적물의 반환청구나 임료 내지 그 해당액의 지급요구를 받는 등의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게 되면 임대인의 채무는 이행불능으로 되고, 임차인은 이행불능으로 인한 임대차의 종료를 이유로 그 때 이후의 임대인의 차임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고,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대법원 1996.9.6. 선고 94다54641 판결, 같은 뜻임). 또한 채무의 일부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그 이행이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채무의 이행은 전부가 불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 전부를 해제하거나 또는 채무 전부의 이행에 갈음하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이행이 가능한 부분만의 급부를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7.25. 선고 95다5929 판결, 같은 뜻임).

  (나) OOO과 수분양자들 사이에서 쟁점토지 사용계약은 ‘해지’되었다.

  OOO이 쟁점토지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수분양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수익케 한 쟁점토지의 약OOO 이상이 비조합원들에게 경매로 소유권이전되었다.

  이를 경매로 취득한 비조합원들은 토지의 진실한 소유권자로서 수분양자들에게 지료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수분양자들로부터 별도의 임대료상당액을 지급받고 있다. 그 결과 임대인이었던 OOO은 더 이상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쟁점토지 전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어 토지임대차계약은 2010.3.11.자로 ‘해지’되었다.

  (다) 수분양자들이 쟁점토지 사용계약을 ‘해제’하고, OOO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2011년경부터 수분양자들은 토지사용계약을 ‘해지’한 것에 더하여 OOO을 상대로 “구분점포의 제공과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지체 및 그 부지에 관한 지상권설정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쟁점토지 사용계약을 포함한 전체 분양계약을 ‘해제’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그 소송에서 ‘OOO은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분양대금 전체와 지연이자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나머지 수분양자들도 OOO과 OOO에 대한 집단소송에서 선납한 토지임대료 반환과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토지사용계약을 ‘해제’ 하였고, 법원은 그 소송에서 ‘OOO은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으로 선납한 토지사용료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하였다.

  (라) OOO에게는 쟁점토지 임대료를 지급받을 확정·성숙된 권리가 없다.

  처분청은 이러한 사정변경에도 불구하고 OOO에게 임대료를 지급받을 확정된 권리가 존재한다고 보았으나,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 되었는지는 문서로 작성된 계약서 존재사실로만 단순히 판단할 것이 아니다. 권리의 성숙·확정은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합의, 권리의 존부에 관해 다툼이 있는지 등 여러 요소가 종합 고려되고 동시에 목적된 권리가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은지도 같이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6.23. 선고 97누20366 판결, 같은 뜻임).

대법원 1998.6.23. 선고 97누20366 판결을 살펴보면,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가 채권자 전부 승소의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심 계속 중에 지연손해금 중 일부를 감액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 아래 상대방이 청구를 인낙하였다면, 채권자의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으로 되는 지연손해금채권도 지연손해금 총액에서 위 약정에 따른 감액분을 공제한 금액이라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처분청은 OOO과 수분양자들 사이에 2000년 경부터 토지사용계약이라는 권리관계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그 계약서 상에 기재된 임대료상당액이 소득으로 확정된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토지사용계약은 이미 ‘해지’되었고, 그에 더하여 ‘해제’되어 수분양자들은 OOO에 선납 토지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차임지급을 분명하게 거절하고 있는 여러 사정변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OOO에게 수분양자들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을 확정·성숙된 권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마) 처분청은 “수분양자들과 OOO 사이의 쟁점토지 사용료 계약을 토지사용계약과 토지사용료 보관계약으로 구분하고 그 법률효과와 효력발생시기가 다르다”는 의견이나, 이는 “채권자 대위소송”의 구조를 오해한 것에 불과하다.

   2011년경에 전체 상가분양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들이 법원 승소판결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원을 얻었지만, 피고인 OOO이 세금체납과 채무초과로 무자력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를 집행하여 금전으로 지급받질 못하였다. 그러자 나머지 수분양자들은 OOO을 상대로는 소송을 하여도 그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실질적인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OOO을 상대로 수분양자들이 OOO에게 가지고 있는 토지사용료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고, OOO이 OOO에 가지고 있는 보관금 반환 청구권을 ‘피대위권리’로 한 “채권자 대위소송”인 ‘보관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였다. 즉 수분양자들은 선납토지사용료를 직접 입금받은 OOO이 이를 성실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수분양자들이 OOO에 가지고 있는 토지사용료 반환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OOO을 대위하여 OOO에 “보관계약의 해제”를 주장하였던 것이다.

  법원은 이 소송에서 직권조사 사항으로 흠결시 소각되는 ‘피보전채권의 존재’(수분양자들이 OOO에게 가지고 있는 토지사용료에 대한 반환청구권)를 인정하면서, ‘피대위권리’인 ‘보관계약’과 관련하여 OOO도 이를 공동하여 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관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OOO에게도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는데, 이는 법원도 수분양자들이 소제기를 통해 쟁점토지 사용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전제한 뒤, OOO 사이에서 보관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OOO을 대위한 수분양자들이 직접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OOO과 수분양자들 사이의 쟁점토지 사용료 계약과, OOO과 OOO 사이의 보관계약을 구분한 것이며, 처분청의 의견처럼 법원이 수분양자들과 OOO 사이의 쟁점토지 사용료 계약을 토지사용계약과 토지사용료 보관계약으로 구분하고, 그 법률효과와 효력발생시기가 다르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전세금을 지급하고 약정기간 동안 부동산을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약정기간 중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또 임대인은 전세금을 지급해야만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면 사용계약은 당연히 종결(해지, 해제)된 것이다. 사용대가인 전세금은 임대차계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임대인이 이를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면, 그 외 나머지 임대차계약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다.

  (바) 설령 청구인들에게 귀속될 지료상당액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부당이득금이므로 과세될 수 없다.

  처분청은 비조합원들이 ‘지료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한데 반해, OOO의 경우는 ‘비조합원들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를 제기하여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어도 수분양자들이 점포를 계속 소유 및 사용하고 있으므로 OOO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을 토지사용료의 실질귀속과 수입금액에는 변동이 없다’는 의견이다. 즉 토지사용계약의 해제(분양대금반환의소 또는 보관금반환의소)에 따라 OOO이 2000년경 선납받은 토지사용료 전액을 수분양자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하더라도, 처분청은 그것과는 별개로 수분양자들이 점포를 계속 소유 및 사용하고 있으므로 임대인인 OOO에게 이에 해당하는 지료상당액을 과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설령 OOO에 귀속될 지료상당액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비조합원들 토지를 수분양자들이 정당한 권원없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분양자들은 청구인들 소유토지를 2010년 3월경부터 현재까지 정당한 권원없이 불법으로 점유함으로써 발생한 OOO의 손해를 전보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이므로 비조합원들과 마찬가지로OOO에게도 과세할 수 없다.

   오히려 비조합원들은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스스로 ‘임대인’이라 칭하고 토지임대를 계약목적으로 하여 그 임대기간을 장기인 3년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막대한 임대소득을 향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처분청이 비조합원들의 임대소득은 손해를 전보하는 부당이득금이므로 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한다면, 마찬가지로 OOO의 지료상당액도 수분양자들이 아무런 법률상 원인도 없이 점포를 계속 소유 및 사용함으로써OOO이 입은 손해에 대한 전보금이므로 부당이득채권이며, OOO도 수분양자들에게 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처분청은 같은 사실을 달리 취급하여 청구인들보다 더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실제로 임대수익을 가득하고 있는 비조합원들은 방치한 채, 오히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려고 노력하였지만, 가득한 소득은 전혀 없이 막대한 손해배상금만 떠안고 있는 청구인들만 선택적으로 과세하겠다는 것은 너무나도 불공평하고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OOO이 부담하고 있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로 산입한 후, 그 조정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청구인들의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가) 손해배상금은 OOO의 필요경비이다.

  「소득세법」제33조 제1항에서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없는 여러 비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5호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을 열거하고 있고, 동 법률의 문언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사업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과세관청에서도 같은 취지로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 2006.1.20.)이라 유권해석하고 있다.

 OOO은 토지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수분양자들에게 상가분양대금 전부, 선납토지임대료 전부 및 이에 대한 연OOO의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OOO이 부담하고 있는 이와 같은 손해배상금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에 따른 과실로 임차인인 수분양자들의 권리를 침해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금이기 때문에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 주장의 요지는 설령 OOO에 귀속될 임대료 상당액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전부를 그대로 청구인들의 수입금액으로 볼 것이 아니라 OOO이 부담하고 있는 손해배상금 상당액은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후, 그 조정후 수입금액을 청구인들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수입금액의 조사결정과 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은 각각 별개의 것이고 추계조사보다는 실지조사결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청구인들이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해「소득세법」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그 근거서류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OOO이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 처분청은 사용료는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고, 보관금 반환청구소송으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미지급금은 부채로 인식할 사항이라고 주장하면서 손실의 인식 없이도 손해배상에 따른 미지급금은 선납받은 선수토지임대료와 대체될 수 있다는 의견이나, 부채를 회계상 인식하려면 분개의 반대계정은 ‘손실’ 또는 ‘자산’이 계상되어야 한다. 복식부기 원리에 따르면, 부채의 인식에는 관련 자산이나 비용의 인식이 동시에 수반되기 때문이다. 처분청은 억지로 부채의 인식과정을 생략하고, 부채의 반대계정이 마치 다른 의무로 대체(예시, 이미 인식된 장기부채가 유동부채로 대체분개되는 것)되는 것처럼 잘못된 회계처리를 제시하여 ‘손실’이 계상되지 않아도 ‘부채’로 인식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데 이는 회계원리상 타당하지 않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10년〜201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패소(이하 “전소판결”이라 한다)하였으므로 금번 조세심판청구도 ‘기각결정’ 되어야 과거 행정소송의 결과와 모순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전소판결의 ‘기판력’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기판력 법리에 따르면,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며 발생하므로 ‘판결이유 중에 판단’은 후소를 구속하지 못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같이 기간과세 세목의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소송물이 다르기 때문에 심판대상 부과처분과 전소판결의 소송물은 동일하지도, 모순관계나 저촉관계에 있지 않아 금번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전소판결의 결론(원고 청구 기각)과 일치시킬 필요도 전혀 없다.

  설사 백번 양보하여 전소판결의 ‘판결이유 중 판단’을 존중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부여부 판단에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과거 법원이 판단한 사항은 “① OOO이「소득세법」상 1거주자가 아니므로 청구인들에게는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② 쟁점토지 사용료 전액이 공사비용으로 지출되었더라도 그 비용은 상가분양 시점에서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③ 쟁점토지 사용료의 성격은 사업소득이다.”라는 것으로, 청구인들이 금번 조세불복청구를 통해 주장하는 청구이유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과거연도 귀속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청구인들이 패소하였다고 하여 소송물이 다른 금번 조세불복청구에서도 청구인들의 청구이유에 불구하고 무조건 전소판결의 결론과 동일하게 ‘청구기각’하여야 한다는 것은 ‘기판력 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것이다.

 (3) (예비적 청구) 설령 청구인들의 주위적 주장이 이유가 없다 하더라도, 비조합원들이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직접 임대소득을 수취하고 있는 지료상당액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실질내용과 사실상 귀속자인 비조합원들에게 과세되어야 하며, 청구인들에게 과세할 수 없다.

  (가) 처분청은 비조합원들의 지료상당액까지 포함하여 청구인들의 수입금액을 과다계상하였다.

  쟁점토지로부터 산출되는 지료 상당의 금전에 대한 명칭과 법적성격이 무엇이든 간에 처분청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아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잘못된 부과처분을 하였다. 즉 비조합원들은 수분양자들로부터 자신의 소유토지에 해당하는 지료 상당액을 수취하였고, OOO도 조합원들의 소유토지에 해당하는 지료 상당액을 수취하면서 그에 더하여 비조합원들 소유토지에 해당하는 지료 상당액도 수취하였다고 보았으나, 이는 조세법에 전혀 무지한 일반인이 보더라도 처분청의 과세는 동일한 지료(비조합원들 소유의 지대상당액)를 중복하여 과대계상한 것이다.

  동일한 지료가 동시에 서로 다른 자에게 귀속될 수 없음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다. 더욱이 처분청이 중복계상한 지료는 OOO이 그 수취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며, 설령 착오로 수분양자들에게 잘못 수취하였더라도 OOO에 귀속될 수 없고 반드시 수분양자에게 반환해야만 하는 성질의 것이다.

  (나) 비조합원들이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직접 임대소득을 수취하고 있는 지료상당액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과세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하여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은 그 실질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상당부분이 비조합원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비조합원들은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지료상당액을 청구하고 이를 수취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비조합원들 소유토지에 해당하는 지료 상당액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OOO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마땅하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정당한 근거 제시와 설명은 없이, OOO세무서장이 2010년에 실시한 ‘2010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조사’시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조사자 의견’을 문구 수정도 없이 그대로 10년 이상 무한 반복하고 있다.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이 OOO과 관련된 임대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무신고하거나 또는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누락함으로써 과세된 것인데, 어떻게 청구인들이 “조합원 지분별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왔다는 것인지 처분청은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만일 처분청이 과세 근거로 삼은 “조합원 지분별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존재한다면 청구인들이 언제, 어떻게 제출하였다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

  또한 비조합원들은 강력한 의사로 OOO에 가입하지 않은 채 수분양자들과 별도의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소득을 가득하고 있는데, 어떻게 조합이 소유권도 없고 소속 구성원도 아닌 비조합원들 소유 토지에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으며 또 무슨 방법으로 OOO의 조합원들이 적법하게 동의하였다는 것인지 처분청이 제시하는 근거와 설명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관련) 당초 쌍방이 체결한 쟁점토지 사용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다는 어떠한 사실 또는 근거가 없고, 법원은 이를 인정한 사실도 없다.

  (가) 수분양자들 중 일부가 OOO(OOO 시공사)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토지 사용료와 관련한 보관금반환 청구소송 판결문(OOO지방법원 2015.11.27. 선고 2015가합537764 판결)에 따르면, 쟁점토지 사용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별건 민사판결은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한 ‘보관계약’에 한하여 OOO에 대한 부분에서는 실체 판단에 나아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지만,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부분에서는 ‘자백간주’에 의하여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청구가 인용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별건 민사판결의 내용만으로, 그것도 별개의 계약인 ‘보관계약’에 대한 판단만으로 토지사용계약이 해제・해지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특히OOO과 수분양자가 체결한 ‘점포분양 및 토지사용계약’은 비조합원들과 OOO간의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수분양자와 OOO과의 보관금반환소송은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각각의 법률행위(계약 또는 소송)의 법률효과와 그 효력 발생시기가 다르므로 이미 발생한 수입금액을 조정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들은 OOO의 입장에서 쟁점토지 사용계약으로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사용료)과 소송 결과로 지급하여야 할 채무(미지급금)를 별도의 의사표시로 상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상계가 있더라도 쟁점토지 사용료에 대한 수입금액을 조정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수입금액 결정은 정당하다.

  (다) OOO과 수분양자들 사이에 체결된 ‘점포분양 및 토지 사용계약’과 수분양자들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각각의 사건에서 발생하는 법률효과가 다르고, 그 사건의 법률효과 발생시점도 달라 수입금액을 조정할 이유가 없다.

  OOO과 수분양자들은 계약체결이후 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계약의 법률효과는 그 계약내용에 따른 효력발생 시점부터 현재까지 계속 유효한 것이고, 법원도 아래의 판결문과 같이 쟁점토지 사용계약과 쟁점토지사용료 보관계약을 별개의 계약으로 보고 각각을 구분하여 판단하였으며, 쟁점토지 사용료 보관계약 위반을 이유로 보관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판시하면서 손해배상으로 기지급 쟁점토지사용료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시(OOO지방법원 2015.8.19. 선고 2014가합591785 판결)하였다.

  즉 당초 쌍방이 체결한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어떠한 사실도 없고, 법원판결의 효력 발생시점 또한 그 판결이 있는 날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각각의 법률행위(계약 또는 소송)의 법률효과와 그 효력 발생시기가 달라 이미 발생한 수입금액을 조정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임대료는 청구인들의 사업소득이며 부당이득금으로 볼 근거가 없다.

  더불어 OOO의 입장에서 쟁점토지 사용계약으로 수분양자에게 받아야 할 채권(사용료)과 소송 결과로 지급하여야할 채무를 별도의 의사표시로 상계를 할 수 있다고 보이나, 그 상계가 있더라도 쟁점토지 사용료에 대한 수입금액을 조정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입금액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라) OOO과 수분양자들이 체결한 ‘점포분양 및 토지사용 계약’은 2000.3.18. 계약을 체결한 이후로 계약을 해제(변경)한 사실이 없고, 아래 판결문(OOO법원 2012.7.13. 선고 2011누39006 판결)과 같이 그 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으므로 그 계약의 법률효과는 그 계약내용에 따른 효력발생시점부터 현재까지 계속 유효한 것이며, 법원은 비조합원들이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비조합원들의 손해를 전보하는 것일 뿐 OOO 등이 수분양자에게 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는바, OOO과 수분양자 간에 성립한 임대차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마) 청구인들은 처분청을 상대로 2010년 내지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거쳐 소송을 제기한 결과, 위 과세연도 모두 원고(신청인) 패소 확정된 전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고, 동 전소판결과 이 건 심판청구의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은 물론이며,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수정할 이유가 없다.

 (2) (예비적 청구 관련) 수분양자들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토지 사용료 소송은 그 판결내용이 보관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 선납금액을 지급하라는 것으로, 이 판결로 인하여 OOO 입장에서는 선수금(부채)이 미지급금(부채)으로 변경되는 효과만 있을 뿐이며, 비조합원들이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결과에 따라 수분양자들이 비조합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은 OOO의 수입금액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OOO의 수입금액은 변동되지 않는다.

  쟁점토지 사용계약에 따라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를 받기로 한 때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고, 보관금 반환청구 소송으로 인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된 미지급금은 판결이 확정된 때에 부채로 인식할 사항으로 보관금반환청구 소송결과(판결)는 쟁점토지사용료 수입과는 관련이 없다.

   1) 사업자는「소득세법」제160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를 기록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같은 법 제70조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OOO의 조합원인 청구인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다.

OOO이 장부를 기록하였다고 가정을 하고 회계처리를 할 경우, 위 쟁점토지 사용계약과 보관금 반환 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어야 한다.

위 회계처리 결과를 보면, 쟁점토지 사용계약에 따라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를 받기로 한 때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고, 보관금 반환 청구소송으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미지급금은 판결이 확정된 때에 부채로 인식할 사항인 바, 보관금반환청구 소송 결과(판결)는 쟁점토지 사용료 수입과는 관련이 없다.

   2) 수분양자들은 OOO과 쟁점토지 사용계약에 따른 토지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계약을 근거로 최초 토지를 사용한 과세연도부터 경과한 현재 과세연도까지 토지 사용료를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이고, 비조합원들과의 소송결과에 따른 채무는 그 판결이 확정된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처리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수분양자가 각각의 별개의 사건(계약 또는 소송)으로 발생하는 법률효과에 따라 그 의무를 지고 필요경비를 각각 계상하였다고 하여 OOO의 수입금액을 조정해야 할 근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으므로 당초 수입금액 결정은 정당하다.

 (3) (예비적 청구 관련)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유권 일부가 비조합원들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이전된 소유권에 상당하는 쟁점토지사용료는 신청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지주들이 조합을 결성한 후 지주들의 토지 지분이 변동하였으나 기존 지주의 조합탈퇴나 외부지주가 조합원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계속하여 조합원 지분별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조합이 토지 임대의 적법한 권한이 있고, 조합원은 이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OOO은 수분양자들로부터 쟁점토지 사용료를 지급받고 이를 건설비용 등으로 사용한 사실 또한 확인되므로「소득세법」제43조 제2항에 따라 OOO의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될 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비조합원들이 제기한 부당이득 청구소송에서 지급해야 할 채무가 발생하였으나, 수입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차감되어야할 이유가 없다.

  「소득세법」제43조 제2항의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된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2010년 내지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은 “OOO은 조합원들에 대하여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을 정해놓고 그에 따라 이익을 분배해 왔다고 볼 것이므로「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이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공동사업자로서「소득세법」제4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쟁점토지 사용료 중 각자에게 분배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하였다. 또한 2014년경 이후 쟁점토지 소유권 지분이 다소 변경된 것 외에는 위 대법원 판결의 대상이 된 2010년 내지 2012년 과세연도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2014년 내지 2017년 과세연도 사이에 특별이 달라진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은 OOO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계약이 해지된 후 해제까지 되어 OOO이 수령한 토지임대료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OOO이 부담하고 있는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조정 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청구인들의 수입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예비적 청구) OOO의 비조합원들이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직접 임대료를 수취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합원들인 청구인들이 아닌 비조합원들에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파손ㆍ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을 적용한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선세금(先貰金)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선세금의 계산) 영 제51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른 월수의 계산에 있어 당해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는 1월로 하고 당해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과 수분양자들 사이에 체결된 ‘점포분양 및 토지사용 계약서’(2000.3.18., 예시)의 내용은 OOO와 같다.

 (2) OOO세부서장이 OOO 조합원인 청구인들에 대한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과세통보 내역은 OOO <표1>과 같다.

<표1> OOO 지분율 및 연도별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내역

(단위 : %, 천원)

  위 <표1>의 OOO 지분율은 2006.10.20. 기준이고, 처분청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비조합원들, 수분양자, OOO 간의 소송 판결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비조합원들과 수분양자 간의 지료 소송과 관련한 판결문 주요내용은OOO과 같다.

  (나) 수분양자와 OOO 간의 보관금반환 소송의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4) OOO에 대한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 판결문(OOO법원 2011누39006, 대법원2012두19533, 2015.2.26, 상고기각)의 주요내용은OOO과 같다.

 (5) OOO에 대한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한 행정소송 판결문(OOO법원 2014.6.12. 선고 2012누36981 판결, 대법원 2014.10.23. 선고 2014두9783 판결)의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6) 조합원들OOO에 대한 2010∼2013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전소판결의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7)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사용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거서류

   1) OOO 부속토지 반환소송 대책위원회 수분양자들에게 보내 안내문(2015.12.2.)을 제출하고 있는바, 동 안내문에는 OOO의 부속토지 사용료는 2010.3.11. 해지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OOO이 수분양자들에게 보낸 ‘세금계산서 발행안내’ 문서(2009.7.25.)에는 ‘토지 임대차계약 제7조 제3항에 따라 토지분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당 조합에 납부하지 않은 수분양자에게는 토지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리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OOO이 수분양자 OOO에게 보낸 ‘토지사용계약 해지 통보서’ 문서(2011.12.10.)에는 ‘원고 OOO이 피고 OOO에게 제기한 지료청구소송이 2010.3.10. 대법원 확정 판결 원고 승소로 OOO의 2000년 분양 당시 귀하와 체결된 토지사용계약이 제3항의 사유로 해지되었음을 통보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OOO과 수분양자 대표자 간에 ‘OOO 토지사용계약 해지 확인서’(2020.1.17.)에는 ‘2010.9.16.부터 OOO의 조합원들 중 일부의 위 OOO부속토지가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토지사용 계약내용에 변동이 발생하였다. OOO은 조합원의 토지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토지에 대하여는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없어 수분양자들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할 수 없는 이행불능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비조합원들이 사실상 쟁점토지 임대료를 수취하고 있으므로 해당금액 상당액을 OOO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비조합원들과 수분양자 간의 토지임대차계약서(2012.1.30.)를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들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토지 중에 비조합원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표2> 쟁점토지 중 비조합원들에게 이전된 토지내역

 (8)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은 선납받은 토지사용료를 수분양자들에게 반환하지 않으면서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쟁점토지를 계속 점유․사용하게 하고 있으므로 OOO과 수분양자들이 OOO의 채무불이행 혹은 이행불능 여부에 관계없이 그들 사이의 쟁점토지 사용계약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볼 수 있는 점, OOO에 대한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한 행정소송 판결문(OOO법원 2014.6.12. 선고 2012누36981 판결, 대법원 2014.10.23. 선고 2014두9783 판결)에는 조합원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연대납무의무가 없다고 판결하였을 뿐, 부가가치세 과세자체가 위법하다고 판결하지는 아니한 점, 처분청은 쟁점토지 선수임대료에 대하여 조합원들에게 2010〜201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에서 국가승소 판결(대법원 2019.6.13. 선고 2019두35725 판결)이 있었으며,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에 과세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선납금에 대하여 OOO의 조합원인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06.10.20. 기준 OOO에 대한 청구인들의 지분율로 청구인들의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으로서 OOO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수입금액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OOO이 장부를 기장하지도 아니하였고, 청구인들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OOO의 지분율 등에 의하여 산정된 청구인들의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였으므로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비조합원들 명의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별도로 비조합원들이 수분양자들로부터 임대료를 수취하고 있으므로 비조합원들 명의의 쟁점토지 상당에 대한 선수임대료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은 구성원 개인과는 별도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 단체적 조직을 가지고, 구성원이 탈퇴하더라도 나머지 구성원에게 재산이 귀속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선수임대료는 여전히 OOO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 점, OOO의 지분율은 쟁점토지의 소유권과 관련 없이 별도의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2010년 내지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은 “OOO은 조합원들에 대하여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을 정해놓고 그에 따라 이익을 분배해 왔다고 볼 것이므로「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이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공동사업자로서「소득세법」제4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쟁점토지 사용료 중 각자에게 분배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점, 2014년경 이후 쟁점토지 소유권 지분이 다소 변경된 것 이외에는 위 대법원 판결의 대상이 된 2010년 내지 2012년 과세연도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2014년 내지 2017년 과세연도 사이에 특별이 달라진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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