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월과세액은 주식평가(순자산가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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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월과세액은 주식평가(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에 가산하지 않는 것임수원고등법원-2020-누-12724생산일자 2021.02.03.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개인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은 그 자산을 재차 양도하는 경우에 비로소 개인이 당초 납부하여야 했던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자산을 양도하기 전까지는 이월과세액이 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0누127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문○○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0. 12. 23. |
판 결 선 고 | 2021. 2. 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12월 증여분 증여세 298,583,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4쪽 7줄의 ‘법인은’과 ‘그 자산을’ 사이에 ‘설립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