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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이월과세액은 주식평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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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이월과세액은 주식평가(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에 가산하지 않는 것임
대법원-2021-두-36226생산일자 2021.06.24.
AI 요약
요지
(2심 판결과 같음)개인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은 그 자산을 재차 양도하는 경우에 비로소 개인이 당초 납부하여야 했던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자산을 양도하기 전까지는 이월과세액이 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1두362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6.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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