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0누224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KKK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
변 론 종 결 | 2021. 01. 22. |
판 결 선 고 | 2021. 02. 0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73,190,740원,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289,330,3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의 주장을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을 제8 내지 18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황정석의 증언을 더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