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0-누-33390(2021.01.15) |
원 고 | aaa 외 5 |
피 고 | zz세무서장 외 3 |
변 론 종 결 | 2020.11.13. |
판 결 선 고 | 2021.01.15.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내역 기재 각 법인(원천)세 징
수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들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4행과 제13면 제12행의 “기재”를 “각 기재”로, 제9면 제13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AAA에"부터 제14행의 ”계상되어 있다“까지를 ”2012년 말 기준 상위 중간지주회사(immediate holding company, ‘이하 상위중간지주회사’라 한다)로부터의 차입금 ***달러가 부채로 계상되었다가 2013년 말 기준 위 차입금이 모두 상환되어 0달러로 계상되었고, 2013년 말 기준 상위 중간지주회사에 대한 대여금 ***달러가 자산으로 계상되었다“로, 제11면 제11행의 “수익자 소유자”를 “수익적 소유자”로 각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