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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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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2021-두-33579생산일자 2021.05.1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들의 직상위 투자자는 투자 위험 분산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므로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21-두-33579(2021.05.12)

원 고

aaa

피 고

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5.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