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 일부에 경작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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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토지 일부에 경작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주된 용도가 다르다면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서울고등법원-2020-누-47504생산일자 2021.03.05.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된 용도가 공영주차장이었던 토지의 일부에 채소 등을 재배하였다 하더라도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 이용에 불과할 뿐 위 경작 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20누475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0. 06. 23. 선고 2019구단51533 판결 |
변 론 종 결 | 2021.01.29 |
판 결 선 고 | 2021.03.0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98,751,13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
당심 증인 CC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일부에서만 채소를 재배하였고, 이는 이 사건 토지의 주된 용도인 주차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