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토지 일부에 경작사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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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토지 일부에 경작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주된 용도가 다르다면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2021-두-36646생산일자 2021.07.0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주된 용도가 공영주차장이었던 토지의 일부에 채소 등을 재배하였다 하더라도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 이용에 불과할 뿐 위 경작 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1두366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고AA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1. 3. 5. 선고 2020누47504 판결 |
판 결 선 고 | 2021. 7. 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